2012 법무사 3월호

공 8 부분인 것이 외관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나 구별이 쉽지 않은 경우, 악의 또는 선의 유과실의 제3자에 대해서는 등기가 없더라도 대항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있다. 전유부분 권리변동의 공시(등기)가 있으면, 공 8 부분의 권리변동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공시방법을 갖출 필요가 없다는 것이 민법 제177조를 적용 하지 않는 이유이다.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 외 권리의 대항요 건의 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법 11조 3항). 3) 공8부분만의 권리 변동 공8부분만의 권리변동에는 어떠한 다른 공시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공8부분의 공시방법에 대해서 는 현재 아파트관리규약에서 명시한 규정 그 자체가 규약의 공시기능을 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규약자체를등기소에 비치하고, 이것을등기부의 일부로서 공시하는방법, 또는새로운규약부의 작 성을 제안하고, 또 「공장저당법」의 목록에서 익힌 방식의 제안3)도 이루어지고 있다. 덧붙여 단지(團地)의 부지 내에 별동의 건물(집회소등)이 존재하는경우등단지 공8부분에 있어서의 공 8 부분 또는 단지 공 8 부분인 취지의 동기신청 절차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5. 공용부분에 관한 소송 사례에 대하여 1) 공용 부분의 매각 처분 여기서 실제로 등기 입회를 실시한 사례를 참고로 공 8 부분의 처분에 대해 검토한다. 중고아파트의 매 매에 수반해 공 8 부분에 하자가 있었을 경우의 사례다. 이 사례는 매도인이 매도 시 누수의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매수인이 매도인 측의 설명의무위반을 추급한 소송이다.4) 해당 사안에 관한 사법판단과 해결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판례연구를 통해 검토할 과제가 되겠지만, 공용부분에 관해 매도인 측의 담보책임을 부담시키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재판의 사례가 있다.5) 공용부분의 하자에 관한 이 판례에서는 구분소유의 기본을 배우고, 공용부분의 본질을 확인할 수있댜 구분건물의 공 8 부 분 2 매매계약의 목적(객체)으로 되지 않는가? 재차 구분건물의 매매 대상물(전유부 분과 일체성을 이루고 있는 공 8 부분)의 하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결함이 공 8 부분에 존재할 2) 司法書土 赤松更 「등기에 의한 공시의 관점으로 본 구분소유법의 개정점」에 있어 「관리규약의 등기」(規約簿)를 제창(굿 `/ / 크 `/ 字第9목 2000. 4.) 3) 司法書士 相馬計二 「공용부분과 등기」에서 공용부분재산목록을 제안. 丸山英氣 • 折田泰宏編著t. ;/1.A 8@? / ;., 크 / & 法」 2008. 9. 日本評論社 P. 269~282 4)京都地方裁判所平成 20年('7)第1342목 損害賤償諸求事件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용하여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의 판결(平成23年 3月23日 言渡L) 5) 공용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전유부분의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의 책임은 없다. (= 매도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부정의 재판례(東京地判 平 13.11.14.) 村川隆生最近®判例#G(11) ;t--.L.---.:-沙 하급심 주요판결 정보No.54RETIO2003.2 58 法務士 al12년 3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