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3월호

때 전게한공8부분에 관한부정판례가지적하고 있는것은다음과같다. 구분 건물에 있어서의 공8부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 부분은 아파트 관리조합이 유지 • 관리해야 할 대상(객체)이다. ®누수의 원인이 공8부분에 있는 경우 매도인은 원인이 된 구조부분의 관리에 대해 서는 아무런 권한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전유부분(구분소유건물)의 매매계약의 체결에 있어 공용부 분의 구조 등에 유래하는 결함은 건물의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8부분의 처분 행위는 공8부분의 변동을 직접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각 구분소유자인 공유지분권자 모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보존 행위와는 다르다. 즉, 공유부분(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 지분권)은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2) 공용 부분과 부동산 거래정보 그럼 구분건물의 공8 부 분은 부동산거래의 정보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을까. 아파트거래의 실제에서 볼 경우 공용부분(=구분 소유자는 공유지분 비율을 보유하고 있다)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또 하나의 문제 가 있다. 그것은공8부분을특정하는표시의 방법이기도하다. 구분소유건물의 매매 등에 관해서는중 요사항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전문가 관여의 문제점도 검토해 둘 필요가 있다. 매매계약에 있어 물건의 특정에 관한중개업자의 설명, 고지의무에 대해서는 택지건물거래업자의 중요 한 사항 등의 설명(「택지건물거래업법」 35조 제6항) 및 업무에 관한 금지 사항(동법 47조)이 중요하다. 또, 매도인 자신의 설명책임에 따라 작성하는 서면에는 「부대설비표 및 물건상황 등 보고서(구분소유전 물용)」가있댜 이 현황보고서의 첫머리에는 누수 체크란이 있다. 국토교통성(국장 통지의 가이드라인)은 매도인 동으로 부터 건물 하자의 존재, 또는 가능성의 유무를 기재한 고지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장래의 분쟁의 예방을 도 모하고 있다. 또, 관리조합으로부터 관리업무의 위탁을받고 있는경우관리회사가작성해 제출하는관리조 사보고서도 무시할 수 없다. 중요 설명사항 외에 ‘그 밖에 매수인에게 설명해야 할 유의사항 에 대해서는 매 도인이 알고 있는 상황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매수인에게 전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3) 공용부분의특정 아파트의 공 8 부 분 2 분양(전매)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에는 의문을 갖고 있다. 실제상 구분소유 건물의 거래에서 법정 공8부분을공시하지 않는(등기하지 않는) 경우 및 규약상공용인 취지 의 등기를 하고 있지 않는 경우 정말로 폐해는 없는 것일까. 예를 들면, 공8부분의 대상이 되는 관리인실이나 전기실 등은 하나의 방이니까 법정공용인 취지의 등 기를 하여 공시하는 편이 알기 쉽다. 또 현재 2호의 전유부분을 가지는 구분소유자가 그중 1호를 매각하 는 경우, 또는 별도의 주차장이 존재하는 단지의 경우 등에도 이를 알기에는 상당한 어 려움이 있다. 법 4조2항(규약상공8부분인 취지의 등기와대항요건)의 반대 해석으로서 법정 공8부분의 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구분소유자의 공유가 되어 민법상의 공유 규정(민법 249조)이 적용되는 것이 된다. 등기가 없어도 공용 부분인 것을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는 해석 운용은 진실로 거래의 안전 기획번역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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