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제19대 협회장 및 부협회장 선거에 관한 입후보 등록신청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입후보등록신청 (1) 입후보 등록신청서 제출 : 공고일로부터 2012년 4월 2일(월) 오후 6시까지 선거관리위 원회에 소정의 등록신청서 제출 (2) 기탁금 납부 : 등록신청서 제출 시 금 1,000만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 2. 선거운동 기간 : 2012년 4월 15일부터 가능 3. 선거운동 방법 (1) 협회장 입후보자는 1회에 한하여 4월 5일(목)까지 자기소개 및 입후보 소견서를 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선거권자에게 우송을 청구할 수 있음. (2) 협회장 입후보자는 지방회 총회 석상에서 등록순서에 따라 위원회가 정한 시간 내에 소견발표가능 4. 투표일시, 장소 : 2012년도 각 지방회 정기총회 시, 총회장 내 2012. 3. 8. 대한법무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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