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상담 Q&A 민사집맹 l Q . 제3재무자 갑이 의무공탁 규정을 위반하고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를 에버렸습니다 제3채무자 갑, 채무자 을, 채권자 병 정, 무가 있고, 병은 을의 갑에 대한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정은 을의 갑에 대한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무는 을의 갑에 대한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했고, 이후 전부권자가 갑에게 전부금 지급을 요구하자 갑은 이미 압류 등이 들어와 있어 못한다고 버렸습니다. 그래서 무는 공탁 요구를 하고 내용증명으로 공 탁청구를 했는데, 갑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이 이번에는 추심권자가 추심금을 청구하자, 갑은 추심 권자에 지급하면 모든 채권자에게 면책된다고 들은 적이 있어 추심권자에게 3천만 원 전액을 지급 했습니다. 현재 추심권자는 위 추심금을 공탁하지도 않고 행방불명이 됐는데, 이런 경우 갑은 무에 대해책임이 있는지요? A. 갑을 상대로, 공탁청구 재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었던 금액 범위에 한예 추심이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은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 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탁하 여야 한다’ 라고 함은 ‘공탁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 는 의미라 할 것이므로, 제 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동에 의해 추심한 경우, 제3채무자는 이로써 공탁청구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 고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공탁의무는 민사집행절차에서 발생하는 제3 채무자의 절차협력 의무로서 제3채무자의 실체법상 지위를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공탁의무 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 차 등에 의해 추심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공탁청구한 채권자 외의 다론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는 여전히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비록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라 하더 라도, 공탁이 되었더라면 그 후속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초과해 제3채무자에게 추심할 수 있다면 공탁청구 당시 기대할 수 있었던 정당한 범위를 넘어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공탁청구한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은, 제3채무자가 공탁청구에 따라 그 채권 전액에 해당하 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공탁 청구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었던 금액 범위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 니다(대법원 2009다88129 청구이의 참조) . • 64 法務士 al12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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