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3월호

한상대 법무사(전라북도) 민사 1 Q . 세금체납과 임금재권뿌 압류 • 가압류가 걸려있는데 제3재무자 변제공탁이 7獻한지요? 채권에 대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그 이후의 가압류(「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금채 권으로 가압류한 경우임)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 또는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공탁한 경우, 제3채무자는 면책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A. 제3채무자는 체납x}-0fl게는 변제공탁할 수 없고, 釋권자인 국(國)에게만 이畑 수 있습니다 현행법 상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가 동일 채권에 관해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탁 후의 배분(배당)절차를 어느 쪽이 행하는가에 관한 법률의 정함이 없어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수 없 으며,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 행할 수 있을 뿐이라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추심 금]참조). 따라서 「국세징수법」 상 압류가 먼저 들어온 경우, 그 후에 「민사집행법」 상 압류(가압류 포함)가 된 경우(「민사집행법」 상 압류권자등이 실체법 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에는 집행공탁 또는 변제공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이나 변제공탁을 하 여 공탁관이 실수로 공탁을 수리한 경우에도 그 공탁은 잘못된 공탁이므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 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어(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다33842 판결(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제3채무자는 공탁을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 항변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국세징수권자가 공탁을 인정해 배당절차 등에 참가, 스스로 권리행사를 할 수는 있고 이런 경우에는 공탁의 하자가 치유되는지와 관련해서는 「공익사업보상법」 상의 보상금채권에 관해 이루 어진 집행공탁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수8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공익사업보상 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관계인 등 보상금채권에 관한 채권자가 집행공탁의 하자를 추인하여 그 집 행공탁에 기초하여 진행된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요구를 합에 따라 보상금채권에 관계된 채권자 들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졌다면, 집행공탁의 하자는 치유되고 보상금채무 변제의 효 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4.10. 선고 2006다60557 판결(배당이의]) . • 샘팔법률상담Q&A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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