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3월호

법령판례 예규선례 등기예규 (1426 ~ 1443호) 토지 면적단위 환산등기에 관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426호 / 2011.10.12. 결재 (본문생략) 부칙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개정 부동산등기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입 2. 주요내용 • 대장동본에 면적단위가 척관법에서 미터법으 로 환산 등록된 경우 다른 등기에 앞서 등 기관이 직권으로미터법에 따른면적단위로표 시 변경등기를 하도록 함(2. 4.) • 부동산동기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1. 6.)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427호 / 2011.10.12. 결재 (본문생략) 부칙 (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개정 부동산등기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을 68 法務士 al12년 3월호 반영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대장동본에 의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 존등기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그 밖의 포 괄승계인”을 포함함[2. 가. (1) (가) 등] • 부동산등기법 개정에 따른 조문 이동 및 용어 변경(1. 동) 건물멸실등기 통지 등에 관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428호 / 2011.10.12. 결재 (본문생략) 부칙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부동산동기법 및 동 규칙이 전면 개정되어 시 행됨에따라이를반영하기 위함입 2. 주요내용 •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동이 불명인 경우의 통 지방법으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게시’’ 하 는 방법을 추가(다.). • 부동산등기법 개정에 따른 조문 이동 및 용어 변경 [가. (1), (2) 동].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서에 ''종전의 등기를 표시함에 족한 사항’을 기재하는 방법 등 일부7H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429호 / 2011.10.12.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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