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3월호

(본문생략) 부칙 이 예규는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부동산동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이 전면 개정 됨에따라변경된내용을반영하기 위함입 2. 주요내용 • 부동산등기법 및 동 규칙 개정에 따른 조문 이 동및용어 변경. • 개정 부동산등기법에서 공동담보목록은 등기 관이 작성(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자동 작성)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동담보목록 제출의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430호 / 2011.10.12. 결재 (본문생략) 부칙 이 예규는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이 전면 개정 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입 2. 주요내용 • 개정 부동산동기법에서 예고동기 및 동기필증 제도 등이 폐지됨에 따라 3. 다. (2) 중 일부를 삭제하고, 일부를 정비함(안 3. 댜(2), 4. 나. 법령판례 예규선례 (1) (가), 9. , lOJ • 부동산등기법 및 동 규칙 개정에 따론 조문 이 동 및 용어 변경(안 3. 나. 등).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 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431호 / 2011.10.12. 결재 (본문생략) 1. 개정이유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이 전면 개정 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입 2. 주요내용 • 규칙 개정 시마다지침을개정할필요가없도록 중복등기 정리의 근거규정을 ‘1993. 3. 3. 대법 원규칙 제1250호’’에서 ”「부동산등기법」 제21 조’’로변경합 • 부동산등기법 및 동규칙 개정에 따른조문 이 동 용어 변경(1. 등). • 중복등기정리와 관련한 각종 통지서를 전산정 보처리조직에 의한 양식으로 변경함(별지 제1 호 양식 내지 제5호 양식). • 종이 등기부를 기준으로 한 기재례를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의한 등기기록의 등기 기록례로 변 경함(별지 등기기록례 1 내지 동기기록례 2).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 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43간호 / 2011.10.12. 결재 법령 • 판례 예규 • 선례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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