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본문생략) 부칙 예규선례 이 예규는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부동산동기법 및 동 규칙이 전면 개정되어 시 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입 2. 주요내용 •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서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권리자에게 등기 필의 통지를 대위재권자에게 등기필증을 교 부하던 것을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으로 대위 신청인 및 피대위자에게 등기완료통지를 하 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함(4.다). • 예규의 목적에 대한 제목과 내용을 분리하여 명확히 함(1.). • 부동산동기법 및 동 규칙 개정에 따른 조문 이 동 용어 변경(4. 나. 등).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434호 / 2011.10.12. 결재 (본문생략) 부칙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부동산등기법 및 동 규칙이 전면 개정되어 시 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입 2. 주요내용 70 法務士 al12년 3월호 • 관공서가 전자촉탁할 수 있는 등기유형에 도 로명주소법에 의한 도로명주소를 원인으로 한 건물표시의 변경등기를 추가함(2-1. 가. 1) 마)). •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으로 "등기부에 적힌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토지대장 등과 일치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은 등 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 면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 할 수 없는”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이를 반 영함(5.). • 부동산등기법 및 동 규칙 개정에 따른 조문 이 동용어 변경(1. 가. 등).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435호 / 2011.10.12. 결재 (본문생략) 부칙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부동산등기규칙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 라이를반영하기 위함입 2. 주요내용 • 개정 「부동산등기규칙」 제48조에서 법 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동기신청 시 대표자 또는 관 리인임을증명하는정보는등기되어 있는대표 자나관리인이 신청하는때에는등기소에 제공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이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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