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3월호

법령판례 예규선례 하여 단서를 신설함(3.), •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건물표시변경 또는 등기 • 부동산등기법 및 동 규칙 개정에 따론 조문 이 명의인표시변경 등기신청에는 등록면허세 및 동 및 용어 변경(3. 댜 마.).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 함(7.).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부동산등기 사무처리지침 대법원 등기예규 제1436호 / 2011.10.28. 결재 (본문생략) 부칙 1. 이 예규는 2011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도로명 주소법에 따른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안 대법원 등기예규 제 1437호 / 2011.10.28. 결재 (본문생략) 부칙 1. 이 예규는 2011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댜 2. 다른 예규 등에 의한 기존의 등기 기록례 중 건 2. 다른 예규 등에 의한 기존의 등기기록례 중 본점 물 표시 및 동기명의인의 표시는 이 예규에 따 른 방식에 의하여 기록된 것으로 본다. 1. 개정이유 도로명 주소법에 따른 부동산동기 절차를 정하 기위함입 2. 주요내용 • 이 예규는 건물등기기록 표제부의 건물 표시 및 부동산등기기록의 각 등기명의인의 주소 를 그 적용대상으로 함(2.). • 등기기록, 등기신청서 등의 건물 표시에 대한 도로명주소표기방법에 대하여 규정함(3.). • 등기기록, 등기신청서 등의 등기명의인 표시에 대한 도로명주소 표기방법에 대하여 규정(4.). • 도로명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건물등기기록에 대하여 도로명주소가 기재된 건축물대장 정보 를 제공한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직권 표시 변경등기를 하는 것으로 규정함(5.). • 도로명 주소법에 따른 등기 기록례를 규정함(6.). 의 소재지 등및 임원동의 주소의 표시는이 예 규에 따른 방식에 의하여 기록된 것으로 본다. 1. 개정이유 도로명 주소법에 따른 상업동기 및 법인동기 절차를정하기위함임. 2. 주요내용 • 이 예규는본점의 소재지 등및 임원등의 주소 를 그 적용대상으로 함(안 2.). • 본점의 소재지 등의 도로명 주소 표기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안 3.). • 임원 동의 주소의 도로명 주소 표기방법에 대 하여 규정함(안 4.). • 도로명 주소법에 따른 등기 기록례를 규정함 (안 5.) • 도로명 주소법에 의해 본점의 소재지 동 및 임 원 등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등기 신청하 는 경우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함(안 6.). 법령 • 판례 예규 • 선례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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