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예규선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등기업무처리지침 대법원 등기예규 제1438호 / 2011.12.19. 결재 (본문생략) 부칙 이 예규는 2011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하천편입토지 보상 동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하 "특별조치법’’이라함)에 따른부동산등기 절차 를정하기 위함입 2. 주요내용 •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사 업시행자의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음(제2조) •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동기의 등기원 인은 ‘하천편입(법률 제9543호)”으로, 그 원인 일자는 해당 토지의 하천편입일을 각 기재함. 다만, 하천편입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 금 지급일 또는 공탁일을 등기원인일자로 함 (제3조제1항). •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서에 는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하천편입토지조 서와 보상금지급증서 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 야 하고, 등기원인일자를 하천편입일자로 기 재한 경우에는 하천편입일을 증명하는 서면도 첨부하여야 함(제3조제2항). • 동기관은 하천편입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및 보상금 지급일 또는 공탁일 이후의 소 유권에 관한 등기는 특별조치법 제9조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함(제4조제1항). 72 法務士 al12년 3 월호 • 등기관이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별지 양식에 의하여 그 등기의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제4조제2항). •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리자의 명의를국가로 하는 경우 외 에는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제5조).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 사무처리지침 대법원 등기예규 제1439호 / 2011.12.28. 결재 (본문생략) 부칙 이 예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국세징수법」의 개정으로 공매공고 동기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 요한구체적인절차를마련하기 위함입 2. 주요내용 가. 공매공고 등기 또는 공매공고 등기의 말소등 기를 촉탁할 수 있는 기관을 규정함(제2조). 나. 공매공고 등기 또는 공매공고 등기의 말소 동기를 촉탁하는 경우 동기소에 제공하여 야 하는 촉탁정보와 첨부정보를 규정함(제3 조, 제4조). 다. 공매공고 등기는 공매를 집행하는 압류등 기의 부기등기로 함(제5조). 라. 공매공고 등기 및 공매공고 등기의 말소등 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 청 수수료의 납부 여부를 규정함(제6조). 마. 공매공고 동기 등에 관한 동기 기록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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