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3월호

규정함(제 7조).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440호 / 2011.12.28. 결재 (본문생략) 부칙 이 예규는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국세징수법」의 개정으로 공매공고 등기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공매공고 등기 및 그 말소동기를 전자촉탁을 할 수 있는 등기유형에 추 가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공매공고 등기 및 그 등기의 말소등기를 전자 촉탁을 할 수 있는 등기유형으로 추가하고, 그 첨 부정보를 규정함[2-1. 가. 1), 2)]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와 보존기간 및 보조장부의 양식에 관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441호 / 2012.1.13. 결재 (본문생략) 부칙 이 예규는즉시 시행한다. 1. 개정이유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이 개정되어 그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합 법령판례 예규선례 2. 주요내용 • 부동산등기법과 동 규칙의 개정으로 불필요하 게 된 보조장부를 삭제하여 보조장부를 별표 1, 그 양식을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함 (제2조, 제3조). • 각종 보존부에 동재할 장부 중 부동산동기규칙 의 개정으로 폐지된 장부를 삭제함(제4조). •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 및 그 보존기간」의 각 종 장부의 명칭, 관련법령 등을 부동산등기규 칙 동 현행 규정에 따라 변경함(별표 2).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 한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44츠효 / 2012.1.14. 결재 (본문생략) 부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1. 개정이유 외부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 가능한 사항 으로 현재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이외에 상업 동기 및 법인동기에 있어서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를 추가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현행 예규의 근거 법령에 「상업동기규칙」 제34 조 및 제44조,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 칙」제6조를추가함. •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등기사항증 명서 및 인감증명서를 외부 무인발급기를 이용 법령 • 판례 예규 • 선례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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