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3월호

법령판례 예규선례 하여 발급가능한사항으로규정함. 부동산등기부 등 • 초본 발급사무처리지침 전부 7H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443호 / 2012.2.15. 결재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다만, 2라. 및 8.나.2) 후단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않죠(다른 예규의 폐지) 「영수필증의 예매금지와 영수증 발급」(등기예규 제 790호達7 이룰 폐지한다. 1. 개정이유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이 전면 개정 되어 시행됨에 따라이룰반영하기 위함입 2. 주요내용 • 개정된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에 맞 게용어를변경함 - "등기부 등 • 초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 - ‘‘무인등본발급기”를 ‘‘무인발급기”로 변경 등 • 부동산등기부의 전산화가 모두 완료됨에 따라 발 급 가능한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종류를 정비함. - 등기부의 종류 중 ‘‘수작업등기부’’를 삭제하고, 수작업 폐쇄등기부를 촬영한 이미지 형태의 등 기부의 명칭을 ‘‘이미지폐쇄등기부’’로 함 _ ‘‘말소사항포함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전부증 명서(말소사항 포함)” 등으로 변경함 • 등기신청이 접수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 서 상단에 신청사건 처리 정보를 표시하고 등 기사항증명서 매 장마다 신청사건처리중임을 표시하며, 증명문에 현재 처리 중인 신청사건 의 결과에 따라 동기기록의 내용이 접수시로 소급해서 변경될 수 있다는 뜻을 표시함. • 「영수필증의 예매금지와 영수증 발급」(등기예 규제790호)을이 지침에통합함 • @탸쓰뽀 ’ •.. .. .. .• •. ?:" ... ~iig ... ” ¢.""" E, '"" i "'""2 t 9,".S. 프’닌데-', ..... 기던빼,.뻬··'" '투사인今뺄 •• 튀 .. 제•{ ,대 ... 기예급뻬'" '.기오"+"" •• 기. 'ii ... • .... ' •••• 기예규뻬'"'요 ’를거소에머서 •• 鳳파嵐•- 다四나미_ ?iiq" .f / ii .’gg g 도; a革 't ::::. l,':,I,?::,.. 갑i1",,,?며 • g꿈,;?”. @목무L ~―一?:::`.=·-· - ..... . . · " ...... .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 (www.kabl.kr) ~ x툐료실 ~ ‘종합법률정보’ 를 이용하세요. 74 法務士 al12년 3월호 ."'탄 단m 실지 들뺄n.凰 3지" 거제” 8 · 뻬 산`•가데 촬•뺄빼빼 ·텔‘,' 계 心기 ·쁜., 특 ,'날. ~셰 혈제제제년 뺄 지,'’q "'""끄 빽,'"8" ·'""고 雪트 ­ 핵g 판 ti aii 多m - I. 鼻 言 텝 ~ ~ 一H l= _ C `^•暢Yt邑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