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3월호

위임인확인하지않고근저당권말소사건처리 징계대상자는 A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사건을 위임받 아 처리하면서 의뢰인 A와 A가 제출한 등기필증상의 근저당권자 인 B가 동일인인지 여부 및 A가 B의 대리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B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있 는바, 이는법무사법제25조(위임인의확인)의규정을위반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7.5.자 징계처분] 장기간 업무수행 불능 미신고, 사무원에 대한 직무상감독소홀 징계대상자는뇌졸중이발병하여2010.12.3. 신병치료를위하 여미국으로출국하여2011. 7.초까지귀국하지않고있어사무 소로 등록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러한사실을신고하지아니하였으며, 현재까지미국에체류하고 있어 등록된 사무소에서 법무사 업무를 처리하는 소속 사무원을 직무상 감독할 수 없음에도 이들로 하여금 법무사 업무를 계속 하여 처리하게 하였음. [대구지방법원 2011.8.1.자 징계처분] 휴업신고 없이 장기간 업무 미집행, 소속 지방회 회비미납 징계대상자는 2010.2.경부터 2011.4.24.까지의 기간 동안 업무 를집행하지아니하였음에도휴업신고를하지아니하였으며, 소 속 지방법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 도 17,010,600원의 회비를 미납하였음. [대구지방법원 2011.8.1.자 징계처분] 미등록 사무원 사용, 사무원 해임신고 해태, 소속지방회회비미납 징계대상자는 ①3개월 남짓 기간 동안 사무원이 아닌 자로 하 여금 거래처를 왕래하면서 서류를 받아오거나 구청 등에서 증명 을받아오는등의사무를보조하게하였고, ②소속여자사무원 이 출산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하지 않고 있음에도 해임신고를 하지않았으며, ③소속지방법무사회의운영에필요한회비를납 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8,245,500원의 회비를 미납하였음. [대구지방법원 2011.8.1.자 징계처분] 법무사등록증대여 징계대상자는 법령과 규율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9.12.23.경부터 2010.5.경까지 A에게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 하고 그 대가로 그로부터 사무실 제공과 100만원씩 2회에 200 만원을수수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8.17.자 징계처분] 위임인 미확인, 사건부 기재 누락, 영수증발급및그부본의편철누락 징계대상자는 부동산등기신청사건을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위 임인의미확인, 사건부의기재누락, 영수증발급및그부본의 편철을 누락한 사실이 인정됨. [전주지방법원 2011.8.19.자 징계처분] 부동산중개사무소를통한부당한사건유치, 사건부허위기재 징계대상자는, ①법무사는사건의알선을업으로하는자를이 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9년 말경부터 A 부동산중개사무소에, 2010년 상반기부터 B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20여 곳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을 소개해 주는 대가로 1건당 50,00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 를하였고, ②법무사는사건부를갖추어두고사건을위임받으면 사건부에 위임받은 순서에 따라 보수액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야함에도, 실제로받은보수액보다적게기재하는방법으로사 건부를 허위로 기재하였음. [창원지방법원 2011.8.23.자 징계처분] 정리ㅣ편집위원회 2011년 7월 5일 ~ 8월 23일 견 책 과태료100만원 업무정지 1월 과태료200만원 최근징계사례75 업무정지 2월 과태료70만원 과태료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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