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3월호

위임인확인하지않고근저당권말소사건처리 징계대상자는 A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사건을 위임받 아 처리하면서 의뢰인 A와 A가 제출한 등기필증상의 근저당권자 인 B가 동일인인지 여부 및 A가 B의 대리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B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있 는 바, 이는 법무사법 제25조(위임인의 확인)의 규정을 위반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7.5.자 징계처분] 장기간업무수행불능미신고,사무원에대한 직무상감독소홀 징계대상자는 뇌졸중이 발병하여 2010.12.3. 신병치료를 위하 여 미국으로 출국하여 2011. 7.초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어 사무 소로 등록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러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현재까지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 등록된 사무소에서 법무사 업무를 처리하는 소속 사무원을 직무상 감독할 수 없음에도 이들로 하여금 법무사 업무를 계속 하여 처리하게 하였음. [대구지방법원 2011.8.1.자 징계처분] 휴업신고없이장기간업무미집행,소속지방회 회비미납 징계대상자는 2010.2.경부터 2011.4.24.까지의 기간 동안 업무 를 집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소 속 지방법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 도 17,010,600원의 회비를 미납하였음. [대구지방법원 2011.8.1.자 징계처분] 미등록사무원사용,사무원해임신고해태, 소속지방회회비미납 징계대상자는 ①3개월 남짓 기간 동안 사무원이 아닌 자로 하 여금 거래처를 왕래하면서 서류를 받아오거나 구청 등에서 증명 을 받아오는 등의 사무를 보조하게 하였고, ②소속 여자 사무원 이 출산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하지 않고 있음에도 해임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③소속 지방법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비를 납 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8,245,500원의 회비를 미납하였음. [대구지방법원 2011.8.1.자 징계처분] 법무사등록증대여 징계대상자는 법령과 규율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9.12.23.경부터 2010.5.경까지 A에게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 하고 그 대가로 그로부터 사무실 제공과 100만원씩 2회에 200 만 원을 수수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8.17.자 징계처분] 위임인미확인,사건부기재누락, 영수증발급및그부본의편철누락 징계대상자는 부동산등기신청사건을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위 임인의 미확인, 사건부의 기재 누락, 영수증 발급 및 그 부본의 편철을 누락한 사실이 인정됨. [전주지방법원 2011.8.19.자 징계처분] 부동산중개사무소를통한부당한사건유치, 사건부허위기재 징계대상자는, ①법무사는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 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9년 말경부터 A 부동산중개사무소에, 2010년 상반기부터 B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20여 곳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을 소개해 주는 대가로 1건당 50,00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 를 하였고, ②법무사는 사건부를 갖추어 두고 사건을 위임받으면 사건부에 위임받은 순서에 따라 보수액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야 함에도, 실제로 받은 보수액보다 적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 건부를 허위로 기재하였음. [창원지방법원 2011.8.23.자 징계처분] 정리ㅣ편집위원회 2011년 7월 5일~ 8월 23일 견 책 과태료 100만 원 업무정지 1월 과태료 200만 원 최근징계사례 75 업무정지 2월 과태료 70만 원 과태료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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