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法務士2012년 3 월호 Ⅰ. 성년후견인등의자격및종류와역할 개정 민법의 성년후견에는 임의후견과 법정후견의 두 종류가 있으며, 법정후견에는 다시 성년후견, 한정 후견, 특정후견의 세 종류가 있다. 성년후견인으로는 임의후견에 임의후견인이 있고, 법정후견에 성년후 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이 있다(이하 통칭하여 ‘성년후견인 등’이라 함). 그리고 성년후견인 등을 감 독하는 임의후견감독인, 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 감독인, 특정후견감독인이 있다(이하 통칭하여‘성년 후견감독인 등’이라 함). 그런데 성년후견인 등과 성년후견감독인 등의 자 격이나 요건에 대해 규정한 것은 없고, 단지 결격사유 에 대한 규정만 있다(제937조, 개정 민법 제940조의 7에 의한 937조 준용). 다만, 성년후견감독인 등의 결 격사유에서 779조에 따른 후견인의 가족1)은후견감 독인이 될 수 없다(개정 민법 제940조의 5)2)고규정 하고있다. 성년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족이 나 친족,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등과 같은 전문 직 종사자, 그리고 일반 시민, 법인이 될 수 있다. 개 정 민법이 시행되더라도 당분간은 성년후견인 등으 로 피성년후견인의 친족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을 것 으로 예상된다. 친족이 아닌 법인이나 제3자가 성년 후견인 등으로 선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이 성 년후견인 등으로 선임되는 비율은 점차 증가할 것으 로예상된다. Ⅰ. 제3자후견인 1. 제3자 후견인에게 기대하는 역할 친족이나 가족간의 분쟁이 심하거나 친족이나 가족 이 없어 가족·친족이 후견인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3자를 성년후견인 등으로 선임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제3자가 성년후견인 등으로 될 때 어느 정도 후견의 질 이 담보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래 표의 일본의 사례에 서 보듯이 제3자가 후견인 등으로 되는 경우가 점차 증 가할것으로보인다. 특집 성년후견제 정착을 위한 1차 세미나‘후견인 교육과 양성방안’ 제1주제요약 1) 779조에 의한 가족으로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있다. 2) 한정후견인의 경우, 959조의 5 제2항에 의하여, 특정후견인의 경우 959조의 10 제2항에 의하여 각각 936조 4항을 준용하고, 임의후견감독인의 경우 959조의 14 제3 항에 의하여 준용되고, 임의후견감독인의 경우 949조의 15 제4항에 의하여 이 규정이 준용된다. 성년후견인양성방안 후견인양성·관리는‘민간·국가결합’형태가바람직, 관련협회가입토록의무화해야 이 영 규I(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부이사장·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