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3월호

8 法務士 2012년 3월호 Ⅰ . 성년후견인 등의 자격 및 종류와 역할 개정민법의성년후견에는임의후견과법정후견의 두종류가있으며,법정후견에는다시성년후견,한정 후견, 특정후견의세종류가있다. 성년후견인으로는 임의후견에 임의후견인이 있고, 법정후견에 성년후 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이있다(이하통칭하여 ‘성년후견인등’이라함). 그리고성년후견인등을감 독하는 임의후견감독인, 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 감독인, 특정후견감독인이있다(이하통칭하여‘성년 후견감독인등’이라함). 그런데 성년후견인 등과 성년후견감독인 등의 자 격이나요건에대해규정한것은없고,단지결격사유 에 대한 규정만 있다(제937조, 개정 민법 제940조의 7에의한937조준용). 다만, 성년후견감독인등의결 격사유에서 779조에 따른 후견인의 가족 1) 은 후견감 독인이 될 수 없다(개정 민법 제940조의 5) 2) 고 규정 하고있다. 성년후견인은결격사유에해당하지않으면가족이 나친족,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등과같은전문 직종사자, 그리고일반시민, 법인이될수있다. 개 정 민법이 시행되더라도 당분간은 성년후견인 등으 로 피성년후견인의 친족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을 것 으로 예상된다. 친족이 아닌 법인이나 제3자가 성년 후견인등으로선임될것으로예상되는데, 이들이성 년후견인 등으로 선임되는 비율은 점차 증가할 것으 로예상된다. Ⅰ . 제3자후견인 1. 제3자후견인에게기대하는역할 친족이나가족간의분쟁이심하거나친족이나가족 이없어가족·친족이후견인으로적합하지않은경우, 제3자를성년후견인등으로선임할수밖에없게된다. 제3자가성년후견인등으로될때어느정도후견의질 이담보될것으로예상되며, 아래표의일본의사례에 서보듯이제3자가후견인등으로되는경우가점차증 가할것으로보인다. 특집 성년후견제 정착을 위한 1차 세미나‘후견인 교육과 양성방안’ 제1주제 요약 1) 779조에의한가족으로는배우자, 직계혈족및형제자매와생계를같이하는직계혈족의배우자, 배우자의직계혈족및배우자의형제자매가있다. 2) 한정후견인의경우, 959조의 5 제2항에의하여, 특정후견인의경우 959조의 10 제2항에의하여각각 936조 4항을준용하고, 임의후견감독인의경우 959조의 14 제3 항에의하여준용되고, 임의후견감독인의경우 949조의 15 제4항에의하여이규정이준용된다. 성년후견인양성방안 후견인양성·관리는‘민간·국가결합’형태가바람직, 관련협회가입토록의무화해야 이 영 규 I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부이사장·강릉원주대학교법학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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