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3월호
특집 9 2. 제3자후견인의직무내용 성년후견인 등은 후견사무, 즉 피성년후견인의 재 산관리와신상보호를할때여러사정을고려해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개 정민법제947조). 이경우성년후견인은피성년후견 인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면 피성년후견인의 의사 를 존중해야 한다(개정 민법 제947조 단서). 본인의 재산목록을작성하고(941조), 가정법원의후견사무에 관한처분에따라야한다(954조). 3. 제3자후견인의능력 ⑴ 후견인의 전문성 성년후견인 등의 후견업무 내용은 다양하다. 간단 한 금전출납이나 통상적인 신상보호라면 전문가가 아닌시민이후견인으로활동해도무방하다. 그러나 성년후견인은 본인의 재산을 포괄적으로 관리처분하는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사무 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행사할 것이라는 신 뢰감을주어야하고, 신상보호도해야하므로장애나 치매가 있는 피성년후견인이라면 장애나 치매 고령 자의특성등에대해어느정도의지식이있는전문직 에종사하는제3자가후견인으로활동하는것이바람 직하다. ⑵ 전문가 후견인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변호사나 법무사, 그리고 사회복지사등이성년후견인등이될경우, 후견활동 이분쟁성있는사건을다루어야한다면변호사나법 무사와 같은 법률전문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 고, 반면신상보호를주로하는경우라면사회복지사 가성년후견인등이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⑶ 일반시민 후견인 일상적인금전관계나안정적인신상보호를중심으 로하는사안의경우꼭전문직에종사하는사람을성 년후견인 등으로 써야할 이유는 없으므로 이러한 경 우시민후견인을활용할수있을것이다. 일반시민이 성년후견인 등이 되는 경우 본인의 권리를 옹호한다 는점에서다른제3자후견인, 특히전문직후견인등 과 질적으로 동일하고, 그런 면에서 시민후견인이라 하여 전문직 후견인보다 책임이 결코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 3) 일본최고재판소사무총국가정국성년후견사건의개황(2008년, 2009년, 2010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일본에서 제3자 후견인이 수임한 비율과 직종 3) 친족 이외의 제3자 후견인의 수임비율 전문직 등의 수임 건수(단위 : 건) 변호사 사법서사(법무사) 사회복지사 법인 2006년 약 17% 1,619 1,965 903 377 2007년 약 28% 1,809 2,477 1,257 417 2008년 약 32% 2,265 2,837 1,639 487 2009년 약 37% 2,358 3,517 2,078 682 2010년 약 41% 2,918 4,460 2,553 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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