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3월호

특집 9 2. 제3자 후견인의 직무내용 성년후견인 등은 후견사무, 즉 피성년후견인의 재 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개 정 민법 제947조). 이 경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 인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면 피성년후견인의 의사 를 존중해야 한다(개정 민법 제947조 단서). 본인의 재산목록을 작성하고(941조), 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에 따라야 한다(954조). 3. 제3자 후견인의 능력 ⑴후견인의전문성 성년후견인 등의 후견업무 내용은 다양하다. 간단 한 금전출납이나 통상적인 신상보호라면 전문가가 아닌 시민이 후견인으로 활동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성년후견인은 본인의 재산을 포괄적으로 관리처분하는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사무 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행사할 것이라는 신 뢰감을 주어야 하고, 신상보호도 해야 하므로 장애나 치매가 있는 피성년후견인이라면 장애나 치매 고령 자의 특성 등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는 전문직 에 종사하는 제3자가 후견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⑵전문가후견인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변호사나 법무사, 그리고 사회복지사 등이 성년후견인 등이 될 경우, 후견활동 이 분쟁성 있는 사건을 다루어야 한다면 변호사나 법 무사와 같은 법률전문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 고, 반면 신상보호를 주로 하는 경우라면 사회복지사 가 성년후견인 등이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⑶일반시민후견인 일상적인 금전관계나 안정적인 신상보호를 중심으 로 하는 사안의 경우 꼭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을 성 년후견인 등으로 써야할 이유는 없으므로 이러한 경 우 시민후견인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시민이 성년후견인 등이 되는 경우 본인의 권리를 옹호한다 는 점에서 다른 제3자 후견인, 특히 전문직 후견인 등 과 질적으로 동일하고, 그런 면에서 시민후견인이라 하여 전문직 후견인보다 책임이 결코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 3) 일본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가정국 성년후견 사건의 개황(2008년, 2009년, 2010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일본에서 제3자 후견인이 수임한 비율과 직종3) 친족 이외의 제3자 후견인의 수임비율 전문직등의수임건수(단위: 건) 변호사 사법서사(법무사) 사회복지사 법인 2006년 약17% 1,619 1,965 903 377 2007년 약28% 1,809 2,477 1,257 417 2008년 약32% 2,265 2,837 1,639 487 2009년 약37% 2,358 3,517 2,078 682 2010년 약41% 2,918 4,460 2,553 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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