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4월호
10 『 법무사 』2012년 4월호 특집 I I2012년 제1회 등기법 포럼 리포트 지사용권의설정, 양도에관한조례등이있으며, 부문규장 으로는 토지관리국의 토지등기규칙, 건 설부의 건물관리귀속등기방법, 부동산양도관리 규정, 부동산저당관리방법 등이 있고, 지방법규 로는 심천경제특구 부동산등기조례 및 부동산양 도조례와 상해시 부동산등기조례 등 다수가 있 다. 이 밖에 최고인민법원 및 최고인민검찰원은 각각의권한내에서법률해석권한이있다. 나. 물권법의 규정 물권법에는 부동산등기에 대한 원칙이 규정되 어 있다. 물권법 제9조에서는“등기를 하지 아니 하면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함 으로써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 다. 물권법에는등기소의업무(제12조), 등기주의 (제14조), 물권행위(제15조), 부동산 등기부(제16 조), 등기권리증(제17조), 경정등기 (제19조), 예고 등기(20조) 등이규정되어있다. 아울러 물권법 제12조에서‘등기소의 실질심 사제도 ’를 도입하였고 제20조에서는 등기소가 착오로타인에게손해를준경우에는손해배상책 임을부담함으로써등기의공신력을강하게인정 하고있다. 물론등기소의난립및통일되지않은 법률등의문제가있기때문에이러한제도를택 한것이현명하지않다는주장도있다. Ⅰ . 중국의 부동산등기부 1. 의의 부동산등기부는 등기소가 특정지역 관할구역 내의부동산과그위의권리상황에대해법률적효 력을갖는 정부(官方)기록 을기재한것을말한다. 4) 부동산등기부는부동산물권공시원칙을실현하기 위하여법에따라 정부기록 을작성하고,그를통하 여부동산내지그위에권리상황을정확하게나타 내고있다. 중국의부동산관련한두법률인「토지 관리법」이나「도시부동산관리법」에도 부동산등기 부에관련한규정의거의없었고, 그외에토지등 기, 주택등기 부문규장과 지방법규에 부동산등기 부에관련한몇가지간단한규정들이있었다. 물권법이 제정되면서 부동산등기부 관리, 성 질, 법률적 효력, 조회 등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다. 물권법제16조제2항 은“부동산등기부는 등기기관이 관리한다”고 규 정하고, 제14조에부동산등기부의물권변동효력 규정, 제16조 제1항에는 추정력, 제106조 이하에 서는 공신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등 기가불일치하는경우부동산등기부를우선적용 하도록 하고(제17조), 권리자와 이해관계인은 등 기부를복제할수있으며(제18조), 등기부에착오 가있는경우이를바로잡을수있다(제19조). 2. 부동산등기부의유형 법률상 부동산은 토지, 지상정착물(건축물, 입 목 등), 해역, 광산자원, 수류(水流) 등으로 구분 되고 있다. 중국은 등기소가 통일되어 있지 않으 므로현행법상부동산등기부의유형이비교적많 다. 예를 들면 토지등기부, 농촌토지도급경영권 증등기부, 방옥등기부(房屋登記簿), 임권등기당 안(林權登記 案), 삼림자원자산저압등기부(森 ), 수역탄도 양식권등기 부( ), 해역사용권등기책 (海域使用權登記冊) 등이있다. 토지등기부는국토자원행정주관부문이법에따 라토지의 자연상황 을기재하고토지의권리상황 5) 및기타상황을기재하도록하는법정장부책이다. 토지등기방법 제15조는 토지등기부에 기재할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국토자원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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