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4월호

시킨것, 사교육의심각성을더욱악화시킨것등은권위 주의를 남용한 전형적인 예들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지 금 그리고 앞으로 어떤 폐해와 파장을 불러올 지는 불을 보듯뻔하다. 지도자·구성원 간의 민주적 신뢰로‘헌법상 권위’ 회복해야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대학에도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신중 한논의도없이권위주의적정책을강행하고있다. 경쟁을빙자 한대학의지배시도는대학의본질을훼손시킬것이뻔하다. 우리는 국가, 지역, 단체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권위주의를 과감히 버리고 권위를 회복할 것을 요구한 다. 지도자들에게요구하는권위란구성원을지휘하거나통솔함에있어서이를따르게하는자질이나능 력을말한다. 지도자의권위는처음부터끝까지구성원들이스스로따르고자하는욕구를끌어낼수있을 때에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다원화된 개인주의적 민주사회일수록 지도자의 완성된 권위는 더욱 절실 하게요청된다. 우파와좌파라는이데올로기적인분파를만들어내거나, 시민으로서누려야할권리와자유를가벼이여 기는것, 특정계층이나지역에치우쳐구성원간에갈등을끝없이잉태하는것, 권력구조의견제와균형 관계를안일하게깨뜨리는것은지도자의권위주의를탄생시킬뿐, 결코권위를완성시키는것이아니다. 우리헌법은지도자에게강력한권위를주었을뿐,결코군림하거나독단적인권위주의를허용한바없다. 지도자의권위는개인, 집단, 계층간상호충돌하는첨예한이해다툼을조정하고극복하는과정을존 중할때에자연적으로생겨나는것이다. 이제우리사회의지도자들은헌법상의권위회복에힘쓰고권위 주의를버려야한다. 헌법상의권위는지도자와구성원사이의원활한소통에터잡아역사의발전과더 불어형성된지도자와구성원간의민주적신뢰를승화시킬때에비로소회복될수있다고믿는다. 사회의병든곳을도려내는개혁이라는것도역사발전을위하여불가피한것이다. 개혁은지도자에게권 위가있을때에비로소가능하고지속적일수있다. 이데올로기, 지역, 계층간원활한의사소통과상생, 민 주시민으로서누려야할자유와권리의보호,과거의권위주의로부터쟁취한민주주의역사의계승과승화, 그리고지도자와구성원간의역사적신뢰를지키지아니하고지도자의권위를회복한다는것은공염불에 지나지않는다.지도자의권위는지속가능한국가발전을위한필요충분조건이라는것을인식하여야한다. 현정권의지도자들은권위없는권위주의에심취되어있는반면, 지난정권에서는권위주의와권위모 두를포기하였다. 권위주의만있고권위가없는리더십이나권위주의는물론권위도없는리더십이나헌 법상의민주적가치에부합하지않음은매한가지다. 이런점에서양정권은국민적비난으로부터자유로 울 수 없다. 바야흐로 정치계절에 접어들어 국민들이 보내는 지도자와의 소통과 신뢰에 대한 소리 없는 외침은지도자들에게권위회복을촉구하는정당한역사적항변이라고보아야한다. “이제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은 헌법상의 권위 회복에 힘쓰고 권위주의를 버려야 한다. 헌법상의 권위는 지도자와 구성원 사이의 원활한 소통에 터 잡아 역사의 발전과 더불어 형성된 지도자와 구성원 간의 민주적 신뢰를 승화시킬 때에 비로 소 회복될 수 있다고 믿는다. 개혁은 지 도자에게 권위가 있을 때에 비로소 가능 하고 지속적일 수 있다.” 권두언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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