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4월호

법령·판례 예규·선례 75 법령·판례 예규·선례 급한경우부터적용한다. 제4조【재산세부담의상한에관한적용례】 제1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 세의무가성립하는분부터적용한다. ▶ 개정이유 ``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상속·실종으로 인한 취득세의경우상속세와같이상속개시일또는실 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신고·납부기간 등의 기산일로 하고, 동산·채권, 지식재산권 등 의담보권설정등기·등록시등록면허세를과세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재산세 세부담상한 을적용할때과세특례분과재산세분을각각구분 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 하는한편, 지방소득세관련과세자료의지방자치 단체 통보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통보기한을 합리적으로조정하며, 광업권에대한임차권성격 을 가지고 있는 조광권에 대한 등록 면허세의 과 세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 주요내용 가. 상속·실종으로인한취득세의기산일합리화 (안제13조제5항제3호·제4호및제20조제1항) 상속·실종으로 인한 취득세도 상속세와 같이 상속개시일또는실종선고일이속하는달의말일 을신고·납부등의기산일로함. 나. 조광권에대한과세근거명확화 (안제25조제1항제8호및제28조제1항제8호 의2신설) 현재 조광권은 광업권을 준용하여 등록면허세 를 과세하고 있는바, 조광권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근거를명확히함. 다. 동산등에대한등록면허세신설 (안제25조제1항제14호및제28조제1항제5 호의2신설)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의 담보권 설정·이 전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설하고,그 세율을 설정의 경우에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1,설정 외 의경우에는건당4천5백원으로정함. 라. 지방소득세 관련 과세자료의 지방자치단체 통보 (안제93조제3항·제4항삭제및제97조) 세무서장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인세 과세 자료 통보 근거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세 무서장이소득세분을부과고지한경우지방자치 단체에 대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는 기한 을 그 다음 달 15일에서 그 다음 날로 단축하는 등지방소득세관련과세자료의지방자치단체통 보기한을합리적으로조정함. 마. 세부담상한제도보완 (안제122조)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통합으로 인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산세 부담 상한을 적용할 때 과세특례분과 재산세분을 각각 구분하여 적용하 도록함. 국민과 함께한 법무사 1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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