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4월호
특집 9 1) 수당(隋唐)의「식화지(食貨志)」에는“진(晉)나라는무릇노비, 마소, 밭과택지를파는경우에문서로존재한다”라고기록되어있다. 이는중국의고대정부가재산을문 서로계약했고, 그것에근거해세금을징수했다는것을말해준다. 2) 3) 특집 I I2012년 제1회‘등기법 포럼’리포트 Ⅰ . 중국의 부동산등기제도 1. 부동산등기제도의연혁 중국은 주나라 왕조부터 토지관리제도가 형성 된 이후 토지의 소유권 변동에 관한 관리에 있어 서천년이상의역사를가지고있다. 당나라때에 는 균전제(均田制)를 실시했기 때문에 사사로운 토지매매를 엄격히 제한하였으므로 부득이 문첩 제도(文諜制度)를통해서사유재산의매매를합법 화하였다. 1) 송나라이후에는부동산등전토(田土) 의 등기는 어린책(魚鱗冊)에 기록하였는데 그 주 된목적은우선세금징수에있었고, 그다음이직 접대조를통해분쟁의실마리를막는것이었다. 중화민국의 건립 이후인 1947년에 반포된「中 國土地法大綱」과1950년에반포된「中華人民共和 國土地改革法」의규정에근거하여토지개혁운동 이진행되었는데, 50년대후반이후에부동산등기 는점점느슨해졌고특히10년간의중국동란시기 에는부동산관리체계가완전히훼손되었다. 2. 중국의부동산등기관련법제 가. 의의 중국에서는물권에관한제도나법률들이미비 했는데 2) 이는계획경제체제하에서물품거래를원 칙적으로금지하거나물권을인정하지않았기때 문이다. 3) 그러나 중국 정부는 개혁·개방정책을 뒷받침하기위해부동산에관련된 민법통칙 ,계약 법, 토지관리법, 도시부동산관리법, 담보법및 농 촌토지도급법 , 물권법등을제정하였다. 행정법규로는 도시사유건물관리조례, 국유토 제1주제 요약 중국의부동산등기제도및 부동산등기부 개혁·개방따라부동산관련법제정, 물권법에부동산등기원칙만규정돼보완필요해 김 용 길 I 원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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