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5월호

특집 I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 해설과 실무 활용방안 사항을 정하여 처분할 수 있다(제342조). 상법은 자기주식의 처분기한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상장법인의 경우 「자본 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 의2 제2항 제6호에서 취득(신탁계약의 체결을 포 함한다) 후 6개월간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할 수 없 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자기주식의 소각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이사회 결의에 의 하여 소각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소각 할 수 있는 자기주식이란 제341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뿐만 아니라 제341조의2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도 포함한 다.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자본금감소 규정에 관 한 규정인 제440조(주권제출공고) 및 제441조(채 권자보호절차)를 준용하지 않는다(제343조 1항). 3) 처분의 시기 개정 전 상법 제342조의 경우 ① 주식을 소각하 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지체 없이 주 식실효 절차를 밟아야 하며, ② 기타 특별한 목적 으로 취득한 경우 상당한 시기에 주식을 처분하도 록 그 실효 또는 처분의 시기를 규정하고 있었지 만 개정 상법의 경우 이와 같은 주식의 처분이나 소각의 시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6) 자기주식의 의결권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제 369조 2항). 의결권이 없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며(제371조 1항), 주주총 회 소집의 통지, 공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 는다(제363조 8항). 4.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1) 상법 개정 개정 상법은 100분의 9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한 주식 이 100분의 95인 경우도 포함)가 경영상의 목적 달 성을 100분의 5 이하의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소수주주에게도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 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하고 있다. (2)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제360조의24) 1) 요건 ① 지배주주 소수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회사 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② 경영상의 목적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란 소수 주주에 의한 주주권의 행사를 배제함으로써 지 배주주의 원활한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라 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즉, 소수주주에게도 언제든지 주식의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소수주주는 매도청구에 대하여 매도의무가 있는 점에 비추어 경영상의 목적을 당성하기 위 한 경우는 매도를 청구하는 지배주주의 입장에 서 해석되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된다. 2) 절차 ① 주주총회의 승인 매도청구인이 매도청구를 할 때에는 미리 주 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고, 통지 10『 법무사 』 2012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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