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는 매도청구의 날 1개월 전까지 ®소 수주주::::: 매매가액의 수령과 동시에 주권을 지배 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뜻, ®교부하지 아니 할 경우 매매가액을 수령하거나 지배주주가 매매 가액을 공탁(供託)한 날에 주권은 무효가 된다는 뜻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적힌 주주와 질권자에 게 따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3) 매도기간 및 매매가액의 결정 ®매도기간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논 매도청구를 받 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지배주주에게 그 주식을 매도하여야한다. ®매매가액의 결정 매매가액은 매도를 청구한 자와 소수주주간 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매도청구를 받은 날 부터 30일 내에 매매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 주 또는 매도청구를 한 지배주주는 법원에 매매 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3)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제360조의 25) 1)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t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 다. 소수주주t 지배주주의 매도청구 시와는 달리 주주총회 결의를 요하지 않고 특별한 방법적인 제 한도없다. 2) 매수청구의 절차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는 매수를 청구한 날 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매수를 청구한 주주로부 터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매매가액의 결정 은 지배주주가 매도를 청구한 경우와 같다. (4) 주식의 이전(제360조의26) 1) 매매대금의 지급 주식을 취득하는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소수 주주에게 지급한 때에 주식이 이전된 것으로 본다. 2) 매매대금의 공탁 매매가액을 지급할 소수주주를 알 수 없거나 소 수주주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배주주는 그 가액을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은 공탁한 날 에 지배주주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5. 주식의소각 (1) 상법 개정 1) 주식소각의유형 상법의 개정에 따라 정관에 근거한 주식소각 및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주식소각(제343조의2)과 같 은) 이익에 의한 일반적인 주식소각의 규정을 삭제 하고 주식의 소각은 특정한 주식을 소각하는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상환, 자본금 감소절차에 따라 자본금으로 주식을 소각하는 주식소각,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분류하였다. 개정전 개정후 제343조(주식의 소각) 제343조(주식의 소각) ® 주식은 자본감소에 관한 ®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 규정에 의하여서만 소각할 수 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 있다. 그러나 정관의 정한 바 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 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의 결의에 의하여 희사가 보 이 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40조와 제441조의 규 @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정은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 용한다. 특집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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