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5월호

- 특집 I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 해설과 실무 활용방안 제343조의2(총회의 결의에 | 〈삭제〉 의한주식소각) 제345조(償還株式)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 ®전조의 경우에는 이익배당 한종류주식) 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 ®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이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것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으로할수있다. 발행할수있다. 이 경우회사 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 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 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 2)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자기주식 소각의 문제1) 이와 같은 상법의 개정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자기주식 소각의 경우 소각의 대상이 되는, 즉 자본금 감소절차가 수반되지 않는 자기주식은 무액면주식만을 말하고,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 이 액면주식인 경우 처분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의 자본금감소를 초래할 것이므로 주식소각 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즉, 액면주식을 자기주식 으로 일정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취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액면주식은 자본금을 구성하고 있으며 액면주식의 소각은 자본금감소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3) 자본금감소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 이와 같은 주식소각 중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 류주식의 상환 및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자기주식의 소각은 자본금 감소절차를 통하지 않는 주식소각 이라는 점에서 자본금 감소절차가 수반되는 주식 소각과구분된다. (2) 자본금감소 절차에 의한 주식소각 1)자본금감소의 방법 자본금을 감소하는 방법에는 주금액의 감소, 주 식수의 감소(주식의 병합 • 소각), 또는 양자를 병 행할 수 있다.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유상에 의한 방식과 무상에 의한 방식이 있다. 2)주주총회 결의 ® 자본금의 감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제438조 1항). ® 다만 결손의 전보를 위한 자본금감소에는 주 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한다(제438조 2항). ®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 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공고에 기재하여야 한다(제438조 3항). 3) 채권자보호절차 및 주권제출 공고 ® 제440조(주권제출공고)와 제441조(채권자 보호절차)의 규정은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준용한다(제343조 2항). ®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회 사채권자에 대하여 자본금감소에 이의가 있 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 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 따로 이룰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 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제343조 2항, 제 439조, 제232조). 4) 자본금감소와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등기(개정 전 상법내용도 함께 기술함) 주식을 소각하거나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제343조 1항 본문, 제440조, 제441조)하는 경우,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제345조), 정관 의 정한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 익으로 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제343조 1항 단서), 정 기총회에서 특별결의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 1) 입법론상 현재의 조문 규정체계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 보이며 기술자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12 『법무사』 2012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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