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하는 경우(제343조의2) 등에는 감소된 주식 수만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제317조 2항 1호)도 감소한다. 따라서 회사는 발행주식의 총 수의 변경등기뿐 아니라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 경등기도 신청하여야 한다(제317조 2항,4항, 제 183조). 5) 「상업등기법」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상업등기법 제89조(자본감 상업등기법 제89조(자본금 소로 인한 변경등기)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의 자본금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 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저V0조제2호의 서먼 1. 제70조제2호의 서먼(「상법」 (-채권자보호절차이행증명) 저1439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2. 환의 병합 또는 소각을 한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때에는 저W조제1항의 서면 감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 — 주권저딸공고증명서면) 하는경우를제외) 2. 주식의 병합 또는 소각을 한 때에는 저8조제1항의 서먼 ( — 주권저虐공고증명서면) (3) 자본금감소 절차에 의하지 않는 주식소각 1)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 이익에 의한상환 회사는정관으로정하는바에 따라회사의 이익 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 다(제345조 1항). 회사가 상환을 하거나 주주가 상 환을 요구한 경우 상환은 회사의 이 익으로만 소각 할수있다. ®채권자보호절차불요 주식의 상환은 자본금감소규정에 따라 주식 을 소각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440조 및 제441조 를 준용하지 않고,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한다. 다만, 통지는 공 고로 갈음할 수 있다(제345조 2항). ®상업등기법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상법등기법 제88조(주식의 상법등기법 제88조(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함으로 인한 변경 주식을 소각함으로 인한 변경 등기의 신청서에는 이익의 촌 등기의 신청서에는 이익의 존 재를 증명하는 서면과 제87조 재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 제1항의 서면(주권제출공고증 여야한댜 명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자기주식의 소각 ®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이사의 결의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의 소각은 이사회 결 의로 행하며,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결의서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한 다(제383조 6항, 제343조 1항 단서). ® 채권자보호절차의 불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감소규정에 관 한 규정 인 제440조(주권제출공고) 및 제441조(채 권자보호절차)를 준용하지 않는다(제343조 1항). ® 주식의 상환과의 차이점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상환의 경우 회 사의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에 주식의 상환이 가능 하지만, 이사회결의에 의한 자기주식의 소각의 경 우 이익의 존재와 같은 요건을 필요하지 않고 있 다. 다만, 두 가지 모두 자본금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요하지 않고. 발행주 식수의 감소에 따른 변경등기는 행하지만 자본금 감소의 등기는 행하지 않는다 . • 특집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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