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1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 해설과 실무 활용방안 ‘종류주식’의 E臣봐 -신 • 구법 종류주식의 유형과활용방안을중심으로 1. 다양한 종류주식의 도입 배경 주식은 회사에 대한 지배수단이라는 측면과 기 업의 자금조달수단이라는 양면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식의 다양화는 자본조달의 다양화 및 지배관계의 다양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종류주식 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종류주식의 다양화 는 방어수단의 다양화를 초래할 수 있어 그간 수 차례의 개정안에서 다양한 종류주식의 도입이 번 번이 좌절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주식의 종류에 대해 제한을 하 지 않고 회사가 임의로 다양한 종류주식을 설계 할 수 있도록 자치에 맡기고 있으며. 일본도 2001 년, 2002년, 2005년의 개정을 통하여 거의 미국 과 비슷한 정도로 다양한 종류주식을 허용하고 있 는 바, 그 종류를 살펴보면 ®이익배당에 관한 종 류주식.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의 결권 제한주식, @양도제한주식. ®취득청구권 부주식.©취득조항부주식.®전부취득조항부주 i 1) 일본 회사법 제108조 제1항 14 『법무사』 2012년 5월호 맹 종 인 1 법무사(서울중앙) 식, ®거부권부주식, @임원선해임권부주식 등이 있다. 1) 그러나 구법은 수종의 주식으로 보통주, 우선 주, 후배주와 혼합주 그리고 특수한 주식으로서 의결권 없는 우선주, 상환주식과 전환주식을 규정 하고 있어 실제 구법에서 인정되었던 종류주식은 이익이나 이자배당과 잔여재산분배에 관해 내용이 다른주식뿐으로자본을조달하기 위한기업의 입 장에서 본다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우선주에 한정되어 기업의 수요를 충족 시키지 못하는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개정법은 기업계의 요청과 현실을 반영하 여 구법보다 종류주식을 다양화하여 자본조달의 원활화를 기할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경영권 방 어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는 2006년 상법 개 정안 상의 거부권부주식, 임원선해임권부주식과 2011년 상법 개정안 상의 양도제한주식은 도입하 지 않아종류주식의 범위가 영미법계 국가나 일본 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은 측면이 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