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종류주식 활용의 변천 고陸! 1962년 제정된 상법은 이미 영미에서 자금조달 수단으로 보편화되어 있던 우선주와 무의결권주식 을 도입하였으며, 우선주 도입 초기에는 자금조달 이 어려운 기업들이 의결권 있는 우선주를 발행하 여 자금을 조달하였으나 1986년 이후에는 무의결권 우선주를 발행하며 보통주의 배당금에 액면의 1%를 가산하여 배당하는 소위 ‘1% 우선주(구형 우선주)’ 를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1% 무의결권 우선 주는 이를 비누적적으로 하면 무의결권 보통주와 배당률에서만 1%의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결과적으 로 상법이 허용하지 않는 무의결권 보통주와 유사 한주식을발행하게 된다는문제점이 있었다. 우선주와 관련하여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적 내 용’이란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더 많은 배당을 받는 다는 의미가 아니라 배당순위에 있어 앞선다는 의 미인데, 1% 우선주는 이러한 법리가 잘못 이해된 것이 었다. 또한 보통주를 무의결권으로 발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지 보통주보다 액면의 1% 배당을 더 받는 이유로 우선주의 의결권을 배제하는 것도 주주평등의 원칙상 합리적이지 않았다. 3. 구법의 종류주식 유형 회사의 구성원으로서의 주주가 아닌 투자자로 서의 주주는 의결권 등 공익권을 포함한 사원권의 취득보다는 이익배당 등의 권리에 의하여 투자수 익을 현실화하는 것을 주식취득의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주주평등 원칙의 예외 를 인정할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어, 구법 제344조 제1항은 ‘‘회사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 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권리의 내용이 다른 주식의 발행을 가능케 하였다. 구법은 이외에도 상환주식, 전환주식, 무의결 권주식 등을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는 우선주 등의 종류주식에 특수한 조건을 부가한 것이지 그 자체 가 새로운 종류주식은 아니며, 이러한 주식들은 특수한 주식으로 분류되었다. 즉, 구법에서의 종 류주식은 제344조 제1항이 정한 바와 같이 재산적 권리에 차등을 두고 발행되는 것으로 보통주, 우 선주, 후배주, 혼합주 등으로 구분되 었다. 따라서 1995년 개정 상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시 4. 구법과 개정법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하기 위해 우선주의 우선배당에 관해 정관으로 ‘최저배당률’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1% 우선주의 발 행을 금지했으며 이후로는 1% 우선주의 발행이 사 라지고 정관에 최저배당률을 정한후 이익배당을 위 한 주총결의에서 실제 우선배당률을 정하는 현재의 우선주2)가 발행되고 있으며, 이를 1% 우선주(구형 우선주)와 구별하기 위하여 ‘신형우선주’라 부른다. 구 법 저1344조(종류주식) 신 법 제344조(종류주식) ®회사는 이익이나 이자의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 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 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 있다. 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 : 2) 우선적 배당은 통상 액면가에 대한 비율 또는 1주당 금액으로 한다. 측 “1주당 액면가의 10%를 배당한다 또는 1주당 500원을 배당한다”는 식이다. 특집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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