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신설〉 제346조(전환주식의 발행) ®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 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 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 을청구할수있음을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환 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과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 할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 하여야한댜 @ 제3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종의 주식의 수중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항의 기간 내에는 그 발행을 보류하 여야한댜 〈신설〉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회 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 로 현금 외에 유가증권(다 른 종류주식은 제외한다) 이나그 밖의 자산을 교부 할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 이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 능이억을 초과하여서는 아 니된댜 ®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주식은 종류주식 (상환과 전환에 관한 것은 제외한 다)에 한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제346조(주식의 전환에 관 한종류주식) ®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 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 하는바에 따라주주는 인 수한주식을다른 종류주 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 할수 있다. 이 경우 전환 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 여야한다. @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 는 경우에는 정관에 일정 한사유가발생할때 희사 가주주의 인수주식을다 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전환의 사 유, 전환의 조건, 전환의 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 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한다. ® 제2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다음각호의 사항을그주식 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 음할수있다. 1. 전환할주식 2. 2주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 〈신 설〉 에 그 주권을 회사에 제출 하여야한다는뜻 3.그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 권이무효로된다는뜻 ® 제344조제2항에 따른 종 류주식의 수중새로발행 할주식의 수는 전환청구 기간또는전환의 기간내 에는 그 발행을 유보(留保) 하여야한다. 5. 개정법의 종류주식의 유형 (1)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관한종류주식 개정법은 이익배당 우선주에 대하여 정관에서 최저배당률을 정하게 한 구법 제344조 제2항 후 단의 규정을 삭제하였다. 동 규정은 앞서 기술한 1% 우선주 발행의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 었으나 ®최정배당율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없다는 점, @정관에 배당율을 정하기에 따라서는 1% 우선주 의 발행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점, ®이익의 배당 은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가능한데 배당가능이익 이 구체화되기도 전에 먼저 최저배당률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 @기업들에게 배당압 박에 대한우려를초래하여 우선주의 활용이 부진 하게 된 점 등의 문제가 있었는바 이를감안한것 으로보인다. 과거 1% 우선주가 금지된 근거는 이를 허용하 면 상법이 허용하지 않던 무의결권 보통주를 발 행하게 된다는 것이 논거였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익배당) 우선주에 한해 무의결권으로 할 수 있 다는 규정(구법 제370조)3)이 삭제되어 보통주도 특집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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