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5월호

특집 I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 해설과 실무 활용방안 - 무의결권과 결합하여 무의결권 보통주를 발행할 수 있게 된 이상동규정이 무의미하게 되어 이를 삭제하였다. 대신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서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 가액 의 결정방법, 이익배당 조건 등을 정하도록 규정 해 보다 유연한 이익배당 우선주의 활용이 기대 된다. (2) 의결권의 배제 •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구법에서의 무의결권 주식은 그 자체로는 종류 주식이 아니라 종류주식(이익배당 우선주)에 부가 된 특수한 속성에 불과했으며,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우선주에 한해 무의결권으로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법은 무의결권 주식도 종류주식의 하 나로 인정하면서 이익배당 우선주에 한해 무의결 권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개정법에서는 보통주도 무의결권으로 발 행할 수 있게 된 것이 큰 특징이다. 다만 의결권배 제 • 제한 주식의 발행한도는 구법과 동일하게 발 행주식 총수의 1/4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환주식은 종류주식이 아니라 단지 어떤 종류주 식에 대하여 특수한 조건이 부여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져 수종의 주식과 구별하여 "특수한 주식"으로 분류하였으나 개정법은 이를 종류주식 의 유형으로 법정화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 진다. 기존에는 상환주체에 관해서 회사측과 주주측 쌍방에 각각 상환권과 상환청구권이 인정되고 이 에 관해 정관에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를 정할 수 있으나, 아무런 명시가 없는 경우 회사에 선택권 이 있는 것으로 보아왔는데 개정법은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상환청구권이 있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 했다. 상환대가도 종래에는 현금으로 한정했으나 개정법에서는 현금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주식을 제외한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재산도 교부할 수 있게 했다.4) 다만, 개정법 제345조 제5항에 따라 상환주식 은 전환주식과 달리 보통주와는 결합할 수 없고 종류주식과만 결합할 수 있다. 또한 동 조항의 해 석과 관련하여 ‘‘상환과 전환에 관한 것은 제외한 다”라는 표현이 있는 바, 이는 실무상 현재도 발행 되고 있는 상환전환우선주(RCPS :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의 발행 가능여부와 관계된 것으로 지면관계상 이의 해석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는 점만 언급하고자 한다. 구법에서는 상환주식과 다음에서 설명할 전 (4) 주식의 전환에 관한전환주식 ---------------------------------------------------------------------------------------------------------------------------------------------------------------------------- : 3) 제370조(의결권 없는 주식) (j)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주주에게 ; 의결권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주주는 정관에 정한 우선적배당을 받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배당을 받는다는 ;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에는 의결권이 있다. ! 4) 상환대가로 교부하는 유가증권에서 다른 종류주식을 제외한 것은 다른 종류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상환주식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전환주식이 되기 : 때문이다. 18 『법무사』 2012년 5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