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주식도 구법에서의 내용을 대부분 가져왔 으므로 특별한 내용은 없다. 다만 종래 전환권 은 주주에 대하여 부여되는 권리로서 희사에게는 전환권을 부여하지 않아 회사가 우선주를 발행 하였을 경우 다른 종류로 전환이 불가능하여 그 전환우선주의 배당부담을 해소하기 에 어 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실무에서는 정관에 일정한 기한 이 도래하거나 또는 일정한 조건이 성취됨으로써 우선주가 자동적으로 보통주로 전환되는 우회적 인 방법을 사용하였는 바, 개정법은 회사측과 주주측 에만 결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주식 - 의 조합을 만들어낼 실익이 별로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의결권제한 주식이 종류주 식의 유형으로 인정되었으므로 실무상 새롭게 발 행될 종류주식은 의결권제한 주식을 중심으로 여 기에다 의결권의 배제나 제한과 그 제한의 범위, 상환이나 전환조건을 부여하는 등 다른 권리를 가 감하는형식이 될 것이라고본다. 모두에게 전환권을 부여하여 회사는 경영판단에 7. 결론 따라 우선배당의 부담을 해소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종류주식의 도입과 관련되어 기존에는 주로 종 6. 종류주식의 활용방향 구법에서도 무의결권 우선주, 상환(우선)주식, 전환(우선)주식 등을 발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개 정법에서 실제 내용이 추가된 것은 의결권의 배 제 •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을 반드시 우선주로 하 지 않아도 된다는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개정법이 종류주식으로규정한®이익배 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의결권의 배 제 •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석,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은 내용 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권리의 종류를 규정한 것 에 불과하므로 실제 이 내용이 다른 권리를 전부 조합하면 발행 가능한 종류주식의 조합은 수십 가 지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종래에는 의결권의 배제 •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이 인정되지 않았고 무의결권을 우선주 류주식의 방어수단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져 그 도 입 여부가 논의되었으나 종류주식은 방어수단 외 에도 자본조달기능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의 다양화는곧 기업의 자금조달수단의 다양화 를의미한다. 구법은 이익배당에 있어 내용이 다른 주식만을 종류주식으로 인정하고 있어 그 종류주식의 유형 이 무척 제한적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그 폭이 좀더 확대되었다. 다만, 그동안 논의되었던 종류주식 중 그 자체 로 방어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거부권부주식이 나 임원선해임권부주식 등은 제외되었는 바, 방어 수단 기능은 종류주식의 다양한 기능 중의 하나에 불과하므로 종류주식 전체의 기능으로 보았을 때 더욱다양한종류주식의 도입이 아쉽다. 한편, 종류주식의 다양화는 무엇보다 종류주주 간 이해관계의 충돌 가능성이 있으므로 종류주주 간 이해조정 수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특집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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