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포커스 1 상업등기 실무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기에 관한 실무상 쟁점 염 춘 필 1 법무사(서울중앙) 상업등기와 관련한 5회 연속연재 기획시리즈 중 마지막 연재이다. 전환사채 등의 등기를 하면서 실무상 쟁점이 되거나, 또는 유익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법원행정처에서 발행한 『상업등기실무 11 』와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연재기간 중 격려와 질책 모두 발전의 밑거름으로 생각하며, 독자의 큰 관심에 깊이 감사드린다, 〈필자 주〉 〈연재 목차〉 -------------------------------------- 며, 주식발행과 연관되지 않은 일반사채가 있다. 1. 현물출자 방식에 의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과 실무상제문제 2. 신주발행등기 절차와 실무상 쟁점에 관한 소고 3. ‘주주총회’와 관련한 실무상 쟁점에 관한 소고 4.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과 실무 활용방법 5.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등기에 관한 실무상쟁점 1. 서론 (1) 사채의 의의 주식회사가 일반 공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목 적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사채라 한 다. 사채는 신주발행과 연관되어 있는 전환사채나 신 주인수권부사채(이하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가 있으 20 『법무사』 2012년 5월호 (2) 사재발행제한의 폐지 그동안은 상법(470조 1항)에 “사채의 총액은 최 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의 현존하는 순자산 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사채발행한도를 두 었고, 상장회사의 경우는 그 특례를 두어 사채발행 총액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런데 2012.4.15. 사 채발행한도를 규정한 상법조항이 삭제됨으로써 비 상장회사도 사채발행제한이 폐지되었다. (3) 정관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총액의 제한 사채발행제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비상장회사 도 정관을 개정하여 사재발행한도를 삭제하여 사채 를 무제한적으로 발행할 수 있게 하거나, 상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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