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5월호

의 정관처럼 사채발행한도총액을 일정액으로특정 하는 것이 최근 실무의 동향이다. 정관에 사재발행한도를 삭제하는 회사들은 전 환사채 등의 발행제한도 동시에 삭제하고 있다. 그 런데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면, 향후 사채권자 등이 회사가 발행할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바. 전환사 채 등의 발행액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게 되면, 이 사회가 주주의 지배적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 다. 따라서 정관에 사채발행총액을 제한할 필요는 없겠으나, 정관에 전환사채 등 각각의 사채 발행액 제한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상장희사처럼 정관에 각각의 사채발행한 도를 두게 되면, 각각의 사채는 그 발행한도액 내 에서 발행한다. (4)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에 의한 전환사채 등의 발행제한 그러면 사채발행총액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회사 는 전환사채 등을 무제한 발행할 수 있는가? 결론 적으로 말하면 그렇지 않다. 전환사채 등은 사채권 자가 권리행사 이후 발행하는 신주식과 이미 발행 된 주식의 합계가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를 초과 할 수 없다. 따라서 전환사채 등의 발행은 이 범위 내에서 제한을 받는다. 이를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1 • CASE 1 • I 주식회사 유일은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가 1백만 주이며 1주의 금액은 5천 원이다. 이 회사는 50만 주 의 보통주를 발행한 바 있다. 그런데 주식회사 유일 은 금번에 정관상 사채발행한도 규정을 개정하여 1백 억 원으로 하였으며, 이번에 전환사채를 50억 원 발 행할 예정이다. 전환가액은 5,000원이며. 기존에 발 행한 사채는 없다. 01 회사는 50억 원의 전환사채를 •••• I 발행할수있을까? • 검토의견 • | 상법이 개정되어 사채발행한도가 폐지되었다고 만 생각하여, 아무런 의심 없이 회사가 원하는 액수 의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 다. 그런데 전환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게 되면, 사 채는 주식으로 전환된다 위의 사례에서 사채권자가 사채액을 전부 전환청구하게 되면 회사는 1백만 주의 신주를 발행하여 사채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 렇게 되면 발행주식 총수가 1백50만 주가 되어 회사 가 발행할 주식총수 1백만 주를 초과하게 된다. 전환사채 등을 발행할 때, 해당 사채의 권리가 행 사되어 발행도I는 신식의 수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범위 내여야 한다 사례의 경우 사채권자의 권 리행사 후 발행주식의 총수(1백50만 주)가 회사가 발 행할 주식총수(1백만 주)를 초과하므로, 이러한 사채 의 발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위의 사례에서 주식회사 유일은 50억 원의 사채를 발행할 수 없고, 25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50억 원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 전환가액을 1만 원으 로해야한다. 2. 전환사채의 발행절차와 그 등기 등 (1) 전환사채의 의의 전환사채란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사채발행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전환권)이 부여된 사채이다. 실무상 무보증전환사채를 발행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담보부 전환사채의 발행도 7梅하다. 실무 포커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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