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하여 담보권을 설정하려는 담보권설정자이다. 제3채무자(담보목적물인 채권의 채무자)는 담보약 정의 당사자가아니다. •••• 개의 채권에 하나의 채권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도 록 하였다. 따라서 개별채권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채권도 집합하여 채권담보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 다. 이 경우 담보목적물인 채권의 채무자(=제3채무 (2) 채권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담보약정을 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 할 때 ®담보목적물의 소유 여부. @담보목적물에 관한 다른 권리의 존재 유무를 상대방에게 명시하 (3) 장래에 발생할채권 여야 한다. 채권담보권의 경우 담보권설정자가 명 물권의 객체(목적물)는 현존하는 것이어야 함이 시할 사항에는 「양도금지특약의 존재 여부」도 포함 원칙이지만, 이 법은 현존하는 채권은 물론 장래에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매출채권을 목적 발생할 채권도 채권담보권의 목적물로 제공할 수 으로 하는 채권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 담보권설정 있도록 하였다(법 제34조 제2항). 이 경우에도 담 자는 그와 관련된 「동산담보권의 존재 여부」에 대하 보목적물인 채권의 채무자(=제3채무자)가 특정되 여도 명시하여야한다. 었는지 여부는묻지 아니한다. 한편, 이 법에 따른 채권담보권의 목적물이 되는 장래채권은 특정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하고 발생가 2. 채권담보권의 목적물 능성은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만약 채권의 발생가 능성까지 요구할 경우 채권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 가. 의의 는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될 우려가 있고, 장래채권 을 활용한 자금조달에 대한 거래계의 수요를 충족 (1)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 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라 채권담보권의 목적물로 제공할 수 있는 채권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 나. 담보목적물인 채권의 특정 권」에 한정되므로(법 제2조 제3호, 제34조 제1항), 비금전채권은 담보목적물로 할 수 없다. 금전의 지 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이면 충분하므로, 그 발생원인은 묻지 아니하며, 외국의 금전 내지 통화 를 급부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라도 담보목적물이 될 수 있다. 한편, 담보목적물로 제공되는 금전채 권의 채무자(=제3채무자)가 담보권자 자신인 경우, 즉 담보권자 자신에 대하여 담보권설정자가 갖는 채권도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2) 개별채권과 집합채권 이 법은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담보등기라는 공시를 전제로 여러 (1) 특정가능성 채권담보권의 목적물인 채권은 담보약정 당시 특정이 가능해야 한다. 즉 담보약정 당시 이미 특 정되어 있어야 할 필요는 없고, 이를 특정할 수 있 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그래서 이 법은 집합채권이나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채권담보 권의 목적물로제공하여 담보등기를하려면 채권의 종류, 발생원인, 발생연월일을 정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법 제34조 제2항). 이러한 담보목적물의 특정은 우선변제권이 미치 는 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담보약정에 기재 실무 포커스 29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