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포커스 1 담보등기 실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담보등기부에도 기록되어 제3자가 이를 알 수 있어야 한다. (2) 채권의 특정을 위한 등기사항 이 법은 채권담보등기부에 기록할 사항 중 담보 등기의 목적물인 채권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법 제47 조 제2항 제6호). 이러한 등기사항은 담보약정서를 작성할 때에도 담보목적물을 특정하는 방법으로 유 용하다. 필수적 기록사항으로서 ®채권은 동산에 비하 여 유형화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므로 대법원 예규로 정하고 있는 채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채권의 발생원인 및 발생연월일 또는 그 시기와 종기를기록한다. 또한 ®담보목적물인 채권의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과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기록하고, @담보목적물인 채권의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록한다. 다만, 장래에 발생할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담보권설정 당시 특정 되어 있지 않거나, 채권의 발생원인 및 발생연월일 또는 그 시기와 종기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는 다 수의 채권에 대하여 동시에 담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대법원예규에 따라채무자의 성명이나주 소를 기록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밖에도 담보목적물인 채권을 특정하는 데 도 움이 되는 사항과 말소, 경정의 취지 등 기타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 기발생채권인 경우에는 변제기, 채 권액 등을 기록할 수 있으나, 장래채권인 경우에는 채권액은 해당사항이 없다. 또한 채권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채권별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각 채권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이 이용될 수 있다. ► 현존하는 채권을 특정하는 예 30 『법무사』 2012년 5월호 【채권 일련번호】 000001 【채권의 종류] 대여금채권 [채권 발생연월일] 2012.6.12. 【채권 발생원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기타사항] 변제기 2012. 12. 30,, 채권액 금 1억 원 ►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특정하는 예 【채권 일런번호】 000001 【채권의 종류] 외상매출채권 【채권 발생연월일] 2012.6.12.부터 같은 해 12.31. 【채권 발생원인] 물품공급계약 【기타사항] 변제기 매월 다음 달 5일 댜 담보목적물에서 제외되는 채권 (1) 채권담보권은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을 담보 목적물로 하지 못한다(법 제37조, 민법 제331조). 채권담보권은 피담보채권의 채무자가 채무를 불 이행하는 경우에 담보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것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므로, 양도하여 환가될 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교환가치로부터 우선변제 권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의 성 질상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이나 법률의 규정에 따 라 양도가 금지된 채권은 채권담보권의 목적물이 될수없댜 (2) 민법은 채권의 양도성을 특약에 의하여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민법 제449조 제2항 본 문), 그 특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으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민법 제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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