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제2항 단서),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이라고 요건은 채권담보등기로써,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 하여 이 법에 따른 채권담보권의 목적물로 제공할 요건은 채권담보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실의 통지 수 없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선의의 담보권자가 나 승낙으로써 갖추도록 하여, 민법과 마찬가지로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을 담보로 제공받고 채권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 담보등기를 한 경우에는 유효하게 채권담보권을 취 요건을 구별하고 있다. 득한다고 본다(반대견해 있음). 3. 채권담보등기 가.의의 (1) 「채권담보등기」란 이 법에 따라 채권을 담보 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등기를 말한다(법 제 2조 제7호). 법인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등 기를 한 사람이 채권담보약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 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 우에는 채권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법 제34조 제1 항). 채권담보약정에 따른 채권담보권의 득실변경 온 채권담보등기부에 담보등기를 한 때에 제3채무 자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채권담보등기는 채권담보권의 제3자 대항요 건이란 점에서, 동산담보권의 성립요건인 동산담보 등기와 차이가 있다. 또한 점유를 공시방법으로 하 는 채권질권과는 달리, 채권담보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공시방법으로 새로운 담보등기제도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나. 채권담보등기의 효력 이 법에 따른 채권담보권의 설정은 담보권설정 자와 담보권자 사이의 담보약정으로 이루어지지만, 이를 제3채무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일정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제3자에 대한 대항 (1)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담보약정에 따른 채권담보권의 득실변경은 채권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한 때에 지명채권의 채무자 (=제3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법 제35조 제1항). 즉 채권담보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다. 민법상 지명채권에 관한 권리질권이 나 채권양도에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확정 일자 있 는증서에 의한통지 또는승낙」을제3자에 대한대 항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채권담보등기를 하면 확정일자 있는통지나승낙유무에 관계없이 제3자 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도록 하여 대항력 취득방 법을간소화한것이 특징이다. 특히, 담보목적물이 장래채권이고 제3채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담보등기의 방법으로 제3 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한 것은 민 법상 채권질권이나 채권양도를 이용한 담보(양도담 보)에 비하여 이 법이 갖는 차별적인 효과라고 할 수있댜 한편, 채권담보권은 그 순위를 등기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채권이 이중으로 담보로 제공되어 채권담보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우열관계가 결정된다. 채권담보권의 등기시점 올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담보등기부에 등기의 시각 (접수시각)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담보규칙 제33 조 제2항). 또한 채권담보등기와 민법 제349조(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또는 제450조(지명채권양 도의 대항요건) 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 있는 통지 또는 승낙이 경합하는 경우와 같이 동일한 채권에 실무 포커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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