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포커스 1 담보등기 실무 관하여 채권담보등기부의 등기와 민법상 통지 또 는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권자 또는 담보의 목 적인 채권의 양수인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와 그 「통지 의 도달 또는 승낙」의 선후에 따 라 제3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법 제35조 제3항). 만약 그 통지와 승낙이 확 정일자 없는 것이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 로 권리질권이나 채권양도의 성립시기에 관계없이 채권담보등기가 우선한다. (2)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제3채무자에게 대항한다는 것은 제3채무자에 대 하여 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민법상 채권질권이나 채권양도와 마찬가지로 이 법에서도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를 요건으로 하였다. 다만, 민법과 달리 제3채 무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에 관하여 등기사항증명서 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한정 하였다(법 제35조 제2항). 또한, 이 법은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권자의 범 위를 확대하여 「담보권설정자還뾰尸 아니 라 「담보권 자」도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담보권설정자 의 도움 없이 담보권자가 독자적으로 통지할 수 있 도록 통지권자의 범위를 확대한 것은, 담보권설정 자가 협력하지 않거나 파산한 경우 동에 있어서 실 질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한다. 한편, 채권담보권의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은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뿐만 아니라 제3채무자 Ill. 채권담보권의 내용 및효력 1. 우선변제권 가.의의 「우선변제권」이란 특정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전 재산 또는 특정재산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능 내지 효력 을 말한다. 채권담보권도 동산담보권과 마찬가지로 담보물권으로서의 본질적 효력인 우선변제권이 인 정된다(법 8조). 따라서 채권담보권자가 채무자로 부터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때에는 담보 권을 실행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목 적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 를받을권리가있다. 나. 일반채권자와의 관계 (1) 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채권담보권의 목적물인 금전채권을 압류하여 강제집행절차(전부 명령, 추심명령 등)를 개시한 경우, 채권담보권자 의 지위는 제3채무자가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송달받을 때까지 제3채무자 대항요건을 갖추었는 지 여부에 따라달라진다. 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채권담보권의 (2) 채권담보권자가 제3채무자 대항요건을 갖춘 득실변경 사실의 통지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이루 이후에 압류채권자의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어져야 하는 것과는 달리, 제3채무자의 승낙은 담 송달된 경우, 재권담보권자가 압류채권자보다 우선 보권설정자 또는 담보권자 모두가 상대방이 될 수 하여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 이들 사이의 있다. 제3채무자가 채권담보권의 득실변경 사실을 우선순위는 등기일자와 전부명령 송달일자를 기준 승낙함에 있어서는 등기사항증명서를 건네받아야 으로 하기 때문이다. 채권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이 하는것은아니다. 아직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제3채무자로 32 『법무사』 2012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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