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5월호

•••• 서는 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더라도 지급에 응하게 이자채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채권담보권 되면 이중변제의 위험이 있으므로 담보목적물인 채 자가 직접청구의 방법으로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 권을 공탁하여야 할 것이다. 원본채권뿐만 아니라 이자채권에 대해서도 변제를 반면에, 채권담보권자가 담보등기를 하였으나 제 청구할 수 있다. 3채무자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제3채무자가 압류 채권자의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경우.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에게 유효하게 변제를 할 수 있고 이로써 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압류채권자는 채권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우선순위가 늦으므로, 채권담보권자는 압 류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채권담보권자가 제3채무자 대항요건을 갖춘 이후에 압류채권자의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 달된 경우, 채권담보권자가 압류채권자보다 우선하 여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 반면에, 채권담 보권자가 담보등기를 하였으나 제3채무자 대항요건 을 갖추기 전이라면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담보권자는 담보물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의 종기(추심신고 시점) 이전까지 배당요 구를 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배당요 구의 종기가 지났다면 채권집행절차에서 배당을 받 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 다고본다. 2. 채권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가.목적물의 범위 (2) 담보목적물인 금전채권이 보증채무나 담보 물권에 의해 담보되어 있으면 그 보증채무나 담 보물권에도 채권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주된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채권담보권의 목적물로 제공되어 대항요건이 갖추어지면 보증인 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다만, 저당권 위에 채권담보권의 효력이 미치기 위해서는 저당권등 기에 부기동기를 하여야 한다(법 제37조一민법 제 348조). (3) 그러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 에서 다른 약정을 한 경우에는 종된 권리에 채권담 보권의 효력 이 미 치 지 않으므로(법 제37조一제10 조 단서), 채권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제 한된다. 설정행위에서 다른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내용을 담보등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법 제 47조 제2항 제8호). 나.피담보채권의 범위 (1) 채권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는 아무런 제한 이 없댜 금전채권인 경우가 보통이지만, 금전채 권이 아니 라도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 담보물권 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것 을 본질로 하는데, 금전채권이 아니라도 채무불이 행이 있으면 금전채권이 원칙인 손해배상채권으로 (1) 채권담보권의 효력은다른약정이 없는한그 변하므로 우선변제를 받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 목적물인 채권뿐만 아니라 그에 「종된 권리」에도 미 때문이다. 치므로(법 제37조一제10조 본문), 담보목적물인 금 따라서 피담보채권은 처음부터 금전채권일 필요 전채권이 이자 있는 것인 때에는 채권담보권은 그 는 없고, 담보권을 실행할 시기에 금전채권으로 변 실무 포커스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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