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5월호

실무 포커스 1 담보등기 실무 화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또한 조건부 • 기한부 채 의 직접청구」와 「민사집 권 등 장래에 성립하는 채권이라도 채권담보권을 행법에 정한 집행방법」의 설정하여 그 우선변제권을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으므로 역시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 민법상 채권질권의 실행방법(민법 제353조, 제354 조)과 거의 같다. 또한 채권담보권의 실행에 관하 (2) 채권담보권의 실행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 여 필요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을 수 있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원본, 에서 「민사소송규칙」 및 「민사집행규칙」의 규정을 이자, 위약금, 담보권실행의 비용, 담보목적물의 준용하고 있다(담보규칙 제55조). 보존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담보목적물의 홈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이다(법 제37조一제12조). 다 만, 저당권의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지연배상)채권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 과한 후의 1년분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민법 제360 조 단서)과 달리, 채권담보권은 지연배상채권에 대 하여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3) 다만, 위 조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사 이에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다른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이 우선한다(법 제37조---->제12조 단서). 따라서 위에서 규정한 것 이상으로 우선변 제권이 있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넓히는 것도 가 능하댜 그런데 우선변제권이 있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문제는 후순위담보권자 등 담보목적물에 대하 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 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그 약정내용을 담보등기부 에 기재하여야 한다(법 제47조 제2항 제8호). 2. 제3채무자에 대한 직접 청구 가. 직접 청구의 허용과 제한 (1) 채권담보권자는 피담보채권의 한도에서 담보 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법 제 36조 제1항). 즉, 채권담보권의 실행은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인 금전채권을 스스로 추심하고 그 대금 을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직접 충당하는 방법을 허 용하고 있다. 이것은 민법상 채권질권과 유사하게 채권담보권에 부여된 특수한 실행방법이다. 담보권 자가 직접 담보목적물인 채권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간편하게 우선변제권능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실행방법이다. (2) 한편,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 임금 채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제43조 제1항)에 따 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여 야 하기 때문에, 채권담보권 실행의 경우에도 임금 w. 채권담보권의 실행 직접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담보 목적물이 임금채권인 경우에는 담보권자가 그 사 용자에게 직접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 1. 개관 하다. 이 법에서는 채권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채권 나. 직접청구권의 행사 34 『법무사』 2012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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