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행사방법 채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 채권담보권자의 직접청구권은 채권담보권에서 발생한 고유의 독자적 권리로서, 담보권자가 자기 다. 직접 청구와 변제기의 관계 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이지 담보권설정자의 대리 인으로서 추심권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청구 의 내용은 담보목적물인 채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재판상, 재판 외의 행위가 된다. 그러므로 담보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최고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있고. 담보목적물인 채 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 할수 있으며, 이것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보전처 분을신청할수도 있다. (2) 채권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 담보목적물인 채권이 피담보채권보다 많은 경우 에는 피담보채권의 한도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법 제36조 제1항). 다만, 채권담보권은 설정행위에 다 른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본, 이자, 위약 금, 담보권실행의 비용, 담보목적물의 보존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담보목적물의 홈으로 인한 손해배 상의 채권을 담보한다(법 제37조一제12조). 따라서 채권담보권의 효력은 담보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부대채권에도 미치므로, 담 보권자는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된 채권과 그에 대 한 지연손해금채권을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자기채권액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직접 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수 있다. (3) 직접청구권 행사의 효과 채권담보권자의 입장에서 직접 청구는 단순히 이행을 최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 라 이로 인하 여 변제받은 금전을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함을 의미한다. 채권담보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직접 청구와 변제수령 등의 효과는 담보권설정자에게 귀 속되므로, 제3채무자는 담보권설정자에 대한 자기 채권담보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과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하고 있어야 한다. 담 보목적물은 금전채권에 한정되므로, 두 채권의 변 제기가 모두 도래한 경우에 담보권자는 자기의 채 권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직접 청구함으로 써 곧바로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우선하여 충당할 수 있댜 그런데, 피담보채권의 변제기와 담보목 적물인 채권의 변제기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 니므로, 양 채권 중 어느 채권의 변제기만 먼저 도 래한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1) 담보목적물인 채권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경우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 피담보채권보다 먼저 변제기에 이른 경우에는 담보권자는 직접 청 구를 할 수 없다. 다만, 담보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36조 제2항 전문). 그리고 담보권자의 청구에 따라 제3 채무자가 변제금액을 공탁한 후에는 채권담보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같은 항 후문). (2)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만 먼저 도래한 경우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만 먼저 도래고 채권담보권 의 목적이 된 채권의 변제기는 도래하기 전이라면 담보권자가 지급을 청구하여도 제3채무자는 이에 응해서는 안 된다. 이에 관하여 민법이나 이 법에 서는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후술하 는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집행방법」으로 채권담보 권을 실행할 수밖에 없다. 실무 포커스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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