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포커스 1 담보등기 실무 3.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권담보권의 실행 대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가. 의의 집행이 개시된다. 여기서 「담보권 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란 채권담보권에 관한 등 채권담보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한 직접 청구 외 기사항증명서를 의미한다. 에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집행방법으로 채권담보권 을 실행할 수 있다.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된 채권 댜 압류 및 현금화절차 중에는 담보권자가 채권을 직접 청구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에 의한 실행방법을 인정함으로써 담보권의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것이 다. 여기서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집행방법으로 실 행한다式곤 것은 강제집행의 요건까지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다는 뜻이 아니라, 채권담보권에 관한 실행절차에 있어서만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집행방 법을 이용한다는 의미이다. 나.신청절차 (1) 채권담보권을 실행하려면 담보권자는 채권담 보권의 목적이 된 채권에 관한 압류명령과 동시에 또는 별개로 추심명령, 전부명령 또는 특별현금화 명령을 선청하여야 한다. (2) 신청서에는 채권자 • 채무자 • 담보권설정 자 • 제3채무자를 적고, 그 외에 채권담보권과 피담 보채권의 표시, 채권담보권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실행인 경 우에는 그 취지 및 범위를 기재하여야 한다(집행규 칙 제200조 제1항, 제192조). (3) 채권담보권의 실행으로서 하는 압류명령의 신청은 일반 강제집행의 경우와 달리 확정판결 그 밖의 집행권원이 요구되지 않는다. 담보권의 실행 은 담보권에 내재하는 환가권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대신 담보권자는 집행법원에 36 『법무사』 2012년 5월호 (1) 집행법원은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압류하여 추심명령, 전부명령이나 특별현금화명령 에 의하여 현금화하고 그 대금을 배당하는 절차로 진행한다. (2) 채권담보권자는 담보권의 내용으로서 목적 물인 채권에 대하여 담보권의 설정과 그 대항요건 을 갖춘 뒤에 이루어진 처분행위를 무시하고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채 무자 및 제3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처분을 금지하는 취지의 압류명령을발하는것은그것만으로는무의 미하지만, 현금화명령의 전제로서 압류명령이 필요 하다고해석된다. (3) 추심명령은 채무자(담보권설정자)가 제3채 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의 절 차 없이 담보권자가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 할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추 심명 령 이 있는 때에는 담보권자는 채무자에 갈음하 여 추심권을 취득하며, 추심명령의 효력은 그 채권 전액에 미친다. 이 경우에 담보권자는 추심권만을 취득하므로 채무자는 여전히 추심의 목적인 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를 가진다. 그런데 채권담보권자에게는 직접 추심권이 부여 되어 있고(법 제36조 제1항), 통상 그것에 의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강제집행의 방법을 취하게 되므로, 압류 후의 현금화 방법으로는 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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