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의 방법을 취할 경우는 드물고 주로 전부명령 이나 특별현금화방법이 이용될 것이다. (4) 전부명령은 채무자(담보권설정자)가 제3채 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을 변제에 갈음하 여 담보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 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집행법 제229조 제3항). 담보권자가 전부명령을 얻어 확 정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효과가 발생하고 담 보권자는 채권의 소유자로 지위가 변경된다. 이러 한 전부명령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는 도래하였으 나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 알맞은 채권담보권 실행 방법이다. (5)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 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도명령, 매각명령 또는 관 리명령을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 하도록 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집행법 제241조). 이러한 집행법원의 특별현금화 명령은 채권담보권 자의 신청이 있어야 할 수 있으며, 집행법원은 이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 하여야한다. 랴그밖의절차 (1) 채권담보권의 실행도 금전채권의 강제집행과 같은 현금화절차가 행하여지고, 이에 따라 담보권 자가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음으로써 절차가 종료 되는데 이 경우 경합하는 채권자 전부를 만족시킬 수 없을 때에는 배당절차가 실시된다. 그러나 채권담보권자는 직접청구권이 있고(법 •••• 제36조 제1항), 이것은 채권담보권자가 담보권의 실행을 집행법원에 신청한 경우에도 여전히 존속한 다고 해석되므로, 담보권자가 채권담보권을 실행하 게 되면 다른 채권자가 이중으로 채권압류 또는 배 당요구를 하여도 담보권자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하 여 우선적으로 자기 채권의 만족을 취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2) 일반적인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제3채무자 는 압류의 경합이 있으면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의 전액을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으나(집행법 제248조), 그 채권이 채권담보권의 목적물인 경우 에는 제3채무자는 담보권자의 승낙이 없는 한 공탁 에 의하여 채무를 면할 수 없다. 담보권자는 채권 을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법 제36조 제 1항), 이 러한 권리는 압류 후에도 존속하기 때문이 다. 다른 채권자가 목적 채권을 압류한 경우이든 채권담보권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압류한 경우 이든마찬가지이다. (3) 채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에 관하여는 부 동산경매에 관한 민사집행법의 규정(제264조 내지 267조)이 준용되므로(집행규칙 제200조), 담보권 실행에 대한 불복절차 즉, 압류명령이나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에 대한 즉시항고절차에서는 일반 강제 집행의 경우와 달리 담보권이나 피담보채권의 소 멸 부존재, 변제기미도래 등 실체에 관한 사유도 불복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집행법 제265조). 또한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확 정판결의 정본 등 민사집행법 제266조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담보권실행절차를 정지 또는 취소하 여야 하고(집행법 제266조), 담보권실행을 위한 현 금화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그로 인한 권리이전의 효과는 담보권의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집 행법 제267조) . • 실무 포커스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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