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 무 동 버Il `` 대한변협, ‘변호사와 관련 전문자격사간 동업 허용 여부’ 공청회 ‘지분 3/2 이상’ 제한적 동업 주장 신규·청년 변호사취업란등 해소 "긍정적’'VS 중소로펌 ·개인 고사할 것 ‘‘자살골’’ 지분 • 의사결정권 과반수가 바람직 … 기 업 입장에서는 동업자격 제한 없애야 바람직 공 정 리 관떤 전문자격사간 등업 이용 이 9 I월115 00 I 접 F、오사교육은리란 지이1던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 이하 ‘변협)는 지난 리, 발표함과 동시에 변호사업계 내부의 의견을 수 4월 9일(월) 오후 3시, 변호사교육문화회관 지하1층 렴해 최종적인 변협의 입장을 정립하기 위해 개최 제2세미나실에서 변호사, 법무사, 법무부 변호사제 된 것이다. 변협의 강희철 부협회장은 주제발표를 도개선위원회 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 시작하며 "동업 허용 문제가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 무부와 공동으로 ‘변호사와 관련 전문자격사간 동업 한 문제인데, (업계 내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 허용 여부'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러다 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T/F팀을 구성했다 변협은 지난 2009년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 고 밝혔다. 아래에 주제발표와 각 토론 내용을 간략 구원(KDI)이 공청회 등을 통해 변호사와 공인회계 하게 요약한다. 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들과의 동업 허용 여부에 관 한 논의를 시작하고, 지난 2011년 12월에 법무부가 산하에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해 동업제도 (MDP) 허용문제를 핵심과제로 검토하는가 하면, 올 전문자격사 동업 논의의 현황 2012년 기획재정부가 ‘2012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강 희 철 1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법률 • 회계 등 전문서비스의 원스톱 시스템 구축 방 침을 천명하는 등 정부가 동업허용에 관한 정책 논 의에 박차를 가하자, 이에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산하에 상임이사 등 임원들로 구성된 ‘전문자격사 동업문제 T/F' 팀을 만들어 다양한 논의를 해왔다. 이날 세미나는 그간 T/F팀이 논의한 결과를 정 1 • 주제발표 • 현재 법무부는 금년 상반기 중 변호사법 개정안을 만들 어 국회에 제출하고자 하고 있으나. 변호사와 타 전문자격 사와의 동업 허용 문제를 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 부는 변협의 의견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사제도개 선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는 전문자격사 동업허용에 대해 38 『법무사』 2012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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