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의견이 반대의견보다 다소 우세한 상황0|다. 기획재정부 및 KDI가 동업 허용뿐 아니라 허용범위에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도 포함시켜야 한[.는· 입장 이고,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단체 및 기업들도 우호적인 입장 이다. 따라서 법무부가 개정안을 제출하면 국회에서는 큰 반 대 없이 개정안이 통고漏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변협 T/F팀에서는 그간 5차례의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찬성과 반대의견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 찬성의견도 무제 한적인 동업 허용이 아니라, [.~ 5가지의 제한적 허용을 주장한다. 법무부의 입장도 아래의 ‘제한적 동업제도(MDP)'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 동업허용 대상 전문자격사를 법무사, 변리사, 공인노 무사. 세무사 및 관세사로 한정하며, 공인회계사 및 공인감정사 등 다른 자격사는 제외한다. @ 새로운 형태의 조직을 도입하지 않고 기존조직 형태 를활용한다. ® 동업사무소의 허용범위는 변호사법상의 법무법인, 법 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으로 한정한다(다수의견), 개인합동법률사무소까지 허용한다(소수의견). @ 변호사가 동업사무소의 경영권을 법적으로나 실질적 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2/3 이상의 지분 및 의결권을 확보한cf. ® 입법개정안에서는 변호사법에 동업금지를 규정하는 제34조와는 달리 별도의 조항을 두지 않고, 이 규정 을 개정하는 방식이 적합하다. • 토론1 ■ 전문자격사 동업제도에 대한 찬성 의견 이정훈 1 변호사 법무동향J 같은 문제의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법률시장의 수 요 공급 안정호fOil 기여할 것이다. 또, 로펌들이 경영 전략적인 부분에 대한 내부 역량을 높이고 조직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면 회계컨설팅 시장에 대한 법무법인들의 진출이 가능할 수 있으며, 원스톱서비 스(one-stop service)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서비스의 다양 화와 협업을 통한 종합서비스의 제공과 같은 즉각적인 법 률 서비스 수준 향상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현재 업계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과 미래전략을 가지고 01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들의 소송대리권 허용 요구가 빗발치고 있으며, 매년 국회가 변호사와 법률관련 전문자격사간의 소모적 전 장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업제도는 전문자격사들의 그러한 소송대리권 요구를 불식시킬 수 있고, 로스쿨 제도 의 시행과 함께 관련 직역의 통폐합까지 이루어낼 수 있는 교두보가될것이다. • 토론2 ■ 동업(MDP) 도입관련 검토 (반대의견) 이국재 1 변호사 동업 문제는 변호사제도의 본질, 변호사로서의 자존심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변호사에게는 공익성, 전문성, 독립 성,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된다. 아무리 급해도 직무의 고유 한 사명과 특수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가 아닌 전문자격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지 않는 0 |유가 여전히 존재한다. 충실의무와 이해충돌방지의 무, 사건수임행위금지 등은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동업허용은 변호사 수임과 관련해 브로커를 양성화해, 국민들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기는 커녕 브로커에 휘둘리게 될 것이다. 제한적 전문자격사 동업제도가 변호사업계의 심각한 취 찬성론자들은 원스톱 서비스를 내세우지만, 진정한 원스 업난 해결에 단기적인 효과를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톱 서비스는 변호사들 내부적으로 구현되어야 하며, 최근 개업 및 고정 비용을 분담할 수 있고, 고객 정보를 공유해 의 사법연수원 출신이나 로스쿨 졸업생들은 다양한 배경의 수임 층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폭발적으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어 변호사업계 내부에서도 충분히 원 배출된 신규 변호사 및 청년변호사들의 취업난, 경영난과 스톱 서비스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법무능앙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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