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5월호
권두언 법학은 ‘인류愛’의 길 I 김 상 용 I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박사·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당대에는 이름도 빛도 없었지만, 역사가 기억하는 법학자들 로마제국은 법학이 발달한 나라였다. 로마의 법학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법학자들 의 학문적 노력에 의해 발전된 것이다. 로마의 법학은 BC 27년에서 AD 284년까지 제국의 영토가 제일 넓 었을 때 가장 발전하였다. 이 시대의 법학자들 중에는 당시 황제의 권위를 받아 학자 자신이 말하면 그것이 곧 황제의 명령이 되는, 법학자의 말이 곧 현행법으로서 효력을 가졌던 유명한 법학자들이 있었다. 말하자 면 지금으로서는 어용 법학자들인 셈이다. 로마시대에 법학자들은 그 유명도에 따라 1등성에서 4등성까지 분류되었다. 아마도 황제의 권위를 받은 법학자들은 1등성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로마법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법학자는 따로 있었다. 당시에는 빛도 이름도 없이 학문하는 그 자체를 즐거움과 보람으로 알고 살았던 법학자들이다. 그 대표적인 법학자가 바로 울피아누스와 가이우스다. 울피아누스는 법을 공법과 사법으로 나누었다가 암살되었다. 오늘날은 법을 공법과 사법으로 분류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당시의 로마제국에서 법을 공법과 사법으로 나누었다는 것은 법학자가 목숨을 잃을 만한 일이었다. 원래 로마시대에는 법이라 하면 주로 사법(私法)을 의미하였고, 국가권력의 개입 없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법이었다. 그러나 원수정시대(元首政時代, BC 27~AD 283)에 접어들면 서 로마제국의 원수가 개인의 자유로운 법 생활에 간섭하기 시작하였다. 울피아누스는 이러한 간섭에 저항하면서 시민의 개인생활에서 황제의 간섭을 배제하고 황제가 간섭할 수 있는 법 영역은 공법분야에 한정된다는 이론을 세우기 위해 법을 공법과 사법으로 분류한 것이다. 그러 나 이후 11년만에 울피아누스는 암살당한다. 자유의 법체계를 세우려다 순교(殉敎)하게 된 것이다. 두 번째로 가이우스는 로마의 고전시대 법학자였다. 그는 소아시아의 변방에 살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4등성 법학자에 불과했지만, 법을 인법(人法), 물법(物法), 소송법(訴訟法)으로 나누고, 그 체 계에 맞추어 『법학제요(Institutiones)』라는 유명한 법학서를 집필하게 된다. 이 책이 중요한 것은 오직 이 책에서만 로마법의 소송제도가 기술돼 있기 때문이다. 『법학제요』는 가이우 스가 집필했다는 것만 알려졌을 뿐, 책자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가 그의 사후 1600여년이 지난 1816년에서 4『 법무사 』 2012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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