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 무 동 버Il `` 또, 신규 변호사들의 취업에 유리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로 인해 오히려 많은 개인 및 중소 로펌들이 고사할 것이 다. 자칫 변호사 업무 종사자의 폭발적 증가로 이어져 로스 쿨 제도의 붕괴, 대국민 법률서비스 저하 등을 자초할 수 있다. 대한변협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에 대 해 매우 어리둥절하다. 개인적으로 자살골을 넣는 것이 아 닌가 할 정도로 우려하고 있다. • 토론3 • | 동업(MDP) 허용 여부에 관한 토론문 김 용 섭 1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대량배출시대를 맞아 MDP가 긍 정적으로 기능할지 부정적으로 기능할지 속단하기 어렵다. 로스쿨 출신의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는 측면도 있으나, 실무교육이 부족한 로스쿨 출신이 동업 을 하게 될 경우는 사실상 비변호사에 의한 변호사 고용이 이루어져 예속화의 길을 걷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필요하다. 독일의 경우는 변호사법상 공동법률사무소나 변호사 유 한회사의 경우 동업이 법률유사자격자에 한정되고 지분이 나 의사결정권에 있어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는 점에서 MDP 활성호遷 위해서는 변호사의 지분과 의사 결정권 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변호사의 직업적 에토스와 상업주의를 적절 히 조화하는 선에서 한국 실정에 맞는 바람직한 제도가 설 계되고 입법화 되기를 바란다. 받고자 한다. 회계사를 포함한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노 무사, 관세사와의 동업 허용이 기업 입장에서는 최선이다. 변호사가 고도의 공익성을 지닌 업무를 수행하므로 독 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공감하나 타 자격사와 의 동업이 허용되면 변호사 자격의 존엄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직업윤리 기준을 엄 격히 설정하고, 제재규정을 두는 등 철저한 감독이 뒤따르 면될것이다. 또, 조직의 형태, 동업의 방식, 구성원 수 및 경력 기준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좋다. 수요자 입장 에서 이러한 제한을 두어야 할 합당한 명분이 없다면 상법 0|나 다른 특별법에서 허용하는 형태를 모두 허용하는 것 01 바람직해보인다. 변호사 지분권을 과반수 또는 2/3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도 이 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요 자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활성화되어 종합법률서비스 공급 조직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지분권은 동업 희망자격사 간에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 람직동f다. 비자격사간(자본가, 의사 등 참여형) 동업에는 전문자격 사의 지배권을 과반수 등으로 강제하는 것이 일리 있을 수 있지만,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사들간의 제한 적 동업에서 어느 특정 자격사에게 지배권을 부여하는 방식 을 채택할 필요가 있을까. 특정 전문자격사가 다른 자격사 에 비해 도덕적 소양이 더 높다는 전제는 성립하기 어렵다. 한편, 토론이 끝난 후 방청객 질문시간에는 본지 편집위원인 김효석 법무사가 "도덕성과 윤리성은 변호사뿐 아니라 다른 자격사들도 똑같은 법 적용을 받는다”고 지적하면서 ‘‘변호사 지분율을 2/3로 한다 하면 과연 동업을 하겠다는 자격사가 있을지 의문 이다. 변호사관점에서 벗어나다른자격사의 입장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했다. 이종자격사간 동업제는 자격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제한 변협은 공청회 이후 여론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의 경영현실은 회계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동업허용에 관한 입장을 야를 포함한 전면적 MDP를 허용해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 확정할 계획이다 . • 〈편집부〉 • 토론4 • | MDP제도 도입에 따른 제언 박 대 용 I OC|(주) 상무 40 『법무사』 2012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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