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동항J ‘상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시행 준법X|원인제도, '5천억~1조 원’ 회사는 2014년부터 적용 상장회사 사외이사, 상장 • 비상장 관계없이 타회사 이사 1개까지만 겸직 가능해 지난 4월 3일, 국무회의에서 상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어 4월 15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번 개정안은 지난 4월 14일 공포되어 15일부터 시 행 중인 「상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을 통 해 자기주식 취득방법. 다양한 사채발행에 필요한 절차.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사유, 준법지원인 적 용범위 등에 대해 규정한것이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모든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양 도신청을 받은 후에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주식양도의 기회 를 부여하여 주주권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 상환사채,파생결합사 채 등 새로 도입된 다양한 사채의 발행에 필요한 구 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여 회사의 원활한 자금조달에 기여토록했다. 또, 그간 상장회사 사외이사는 다른 상장회사 이 사를 1개까지만 겸직할 수 있는 대신 비상장회사 이 사를 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상장 회사 사외이사는 상장 • 비상장 여부를 가리지 않고 다른 회사 이사를 1개까지만 겸직할 수 있도록 한정 하였다. 한편, 준법지원인의 경우는 애초 적용대상 기업 을 자산 5천억 원 이상으로 정하고, 적용시점도 개 정 상법이 시행되는 15일로 확정했었으나, 경제부 처와 재계의 반발에 부딪혀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 산 5천억 원 이상 1조원 미만 기업의 경우, 제도 시 행을 1년 8개월 이후로 늦춘 2014년 1월 1일부터 적 용키로 했다. 또, 준법지원인의 자격으로는 상장회 사 법무관련 부서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법률 학 석사로서 상장회사 법무관련 부서 근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하였다. 법무부는 준법지원인제 정착을 위해 지난 4월 3 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공동으로 장장회사 표준 준법통제기준을 제정, 배포하였으며, 각종 실무상 의 의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상세한 해설서도 곧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법무부의 노력과 달리 준법지원 인제가 적용되는 기 업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법 무부의 표준준법통제기준에 감사나 감사위원의 경 우는 준법지원인을 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임 직원둘의 법 준수 여부를 감시 감독한다는 점에서 준법지원인의 역할이 감사나 감사위원, 사내변호사 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 현행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보다 권한이 적 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아 준법지원인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뜨거운 상황이다 . • 〈편집부〉 법무동양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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