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단 제3자이의의소를저미할수있는권리 황 정 수 1 법무사(서울중앙) • 법학박사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총무이사 이 글은 지난 3월 17일(토) 오후 2시. 성균관대 법학관 206호에서 개최된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제2주제로 발표된 논문으로, 필자가 그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주〉 ·서설 1. 제3자 이의의 소’라 함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때 제3자가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한 다(「민사집행법」 제48조 참조). 본래 강제집행은 채무자에 속하는 책임재산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집행절차에서 집행기관 은 목적물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는가의 여부 에 관하여 실질적 심사를 할 수 없다. 곧 유체동산 의 집행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점유하는 사실만으로 써 채무자의 재산으로 압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尸민사집행법」 제189조 1항), 압류의 목적물이 채권 기타 재산권인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압류집 행을 허용하고(동법 제225조 1항), 또 부동산에 대 하여서는 채무자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공부상 의 등기에 의하여서만 집행절차를 개시 • 진행하도 록 되어 있다(동법 제81조 1항). 이와 같이 현행법상 외관상의 징표를 기준으로 하여 집행을할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바, 이 는 집행의 신속과 기관분리 등 강제집행제도의 운 영상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이런 경우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재산이나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재산상의 권리에 대하여 집행이 되고 이를 침해하는 경우가 당연히 예상된다. 이때의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제3자에 대한 권 리침해의 구제를 목적으로 소의 방법으로 집행에 대한 이의를 주장할 기회를 준 것이 이 소이며, 제 3자가 원고로 되기 때문에 제3자 이의의 소’라 하 며, 한편 그것은 제3자가 본래의 집행 당사자인 채 권자, 채무자가 관련된 집행절차에 참가하는 것이 므로 참가소의 한 형태로도 볼 수 있다.1) 강제집행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정의 외관 을 기준으로 행하여지는 한, 책임재산 이외의 재산 1) Arwed Blomeyer, Zivilprozessrecht, Erkenntnisverfahren, Berlin, Springer-Verlag, 1963. S. 148. 42 『법무사』 2012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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