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5월호

에 대하여 집행행위가 있더라도 당연히 위법이 되 는 것이 아니고 우선은 적법한 집행으로 보기 때문 에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민집법 제16조)나 즉시항 고(동 제15조)로써 불복할 수 없다.2) 즉, 책임재산 에 귀속되느냐의 여부는 실체법상의 문제이므로 소 의 제기에 의한 판결절차로 확정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어진 집행법상의 논단 • 다시 말하면 제3자 이의의 소는 집행 방법이 적 법인가의 여부 및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채무 명 의의 적부를 심사할 필요는 없고4), 집행기관에 의 한 집행이 현실로 있으면 족하다. 그러나 본 소로 써 집행권원 자체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5) 제도가 다름 아닌 「민사집행법」 제48조가 규정하는 제3자이의의 소인 것이다. 즉, 본 제도는 특히 제3 II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자가 부당한 집행을 이유로 집행당사자 간의 집행 관계에 간섭하여 제3자 자신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 는강제집행법 상의 구제제도이다. 2. 제3자 이의의 소는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한 금전채권 집행이건, 비금전채 권집행이건, 가집행이건, 또 만족집행이건, 보전집 행이건 묻지 않고 인정된다.3) 따라서 민사집행의 전부 즉 가압류, 가처분집행, 담보권이나 유치권에 의한 경매 등에도 모두 적용이 있고, 또 집행기관 도 집행관에 의한 집행뿐만 아니라 법원의 집행행 위에 대하여도 인정되며 그 집행행위가 타의 이유 에 의하여 위법인 경우에도 가능하다. 2) 『민사집행실무(1)』, 법원공무원교육원(2012), 116면 1.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의 의미 「민사집행법」 제48조에 의하면 제3자는 강제집 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목적 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하는 때 에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는데, 여기서 ‘‘소유권 또는 양도나 인도를 저 지하는 권리’’라 함은 「채권자의 집행을 방해할 수 있는 권리」6), 또는 「집행의 목적물을 매각하는 것이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위법한 침해가 될 모든 권리」 7) 또는 「집행행위에 의하여 목적물에 대한 자기의 3) 이시윤, 『신만사집행법』, 박영사(2004), 168면 ; 감창엽, “제3자이의의 소에 관한 실무상 문제점". r강제집행 임의경매에 관한 제문제(上)』, 『재판자료 35집』(87.07), 법원행정처(1987), 255면 ; “제3자이의의 소는 등기청구권을 포합하여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있은 경우에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등기청구권의 귀속자로서 자신의 등기청구권의 행사에 있어 위 압류로 인하여 장애를 받는 경우에는 그 등기청구권이 자기에게 귀속함을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양:f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7. 8. 26. 선고97다4401판결). 이 따름 판례로서 대판 1999.6.11. 98다52995. 4) 대법원 1964 . 7. 22. 선고 64다119판결 5) 이시윤, 앞의 책 168면 ; 대법원 1982.9.14. 선고 히다527 판결(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는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하여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하는 바, 강제집행 개시결정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집행채권이 변제 기타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의하여 채무명의의 집행력이 배제되지 아니한 이상 그 경매개시 결정은 취소될 수 없고 그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동안에는 집행채권이 변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소유권을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제3자 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 ; 1980. 1. 29 선고 79다1223판결 6) 加藤政治, 『강제집행법요론』, 동경, 유비각 (1935), 131면 논단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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