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5월호

• 논단 권리행사가 침해되고 더욱이 그 권리의 성질상 채 권자에 대하여 이러한 침해를 수인하여야 한 이유 가 없기 때문에 자기와의 관계에 있어서 목적물이 집행채권의 실현자료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8). 또 는 「채무자가 집행의 목적물로 된 물건을 양도하게 되면 이는 정당한 권리를 가진 제삼자에 대하여 위 법으로 되는 경우」9) 등으로 설명되고 있다. 제3자 이의의 소의 허부는 제3자의 권리내용이 나 집행행위의 태양 등의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 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설명의 편의상 제3자 의 권리의 유형에 따라논하는 것이 적당하므로 이 하 개개의 권리에 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2. 소유권 (1) 제3자 이의의 소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 하지 않는 재산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 며, 또 책임재산의 범위는 소유권을 기준으로 하여 확정되는 점에서 소유권은 대표적인 이의 원인이 되고 있다.10) 이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11)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가 있어 야 되고, 동산의 경우에는 인도가 있어야 한다. 이 인도는 현실의 인도뿐만 아니라 간이인도, 점유개 정도포함된다. 12) 한편, 소유권이라도 이의사유가 되지 않는 경 우가 있다. 예컨대, 집행이 지상권에 기한 토지인 도 청구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토지소유권이 침해 를 받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에 기하여 이 소를 제기 할 수 없다. 또한 압류의 효력 발생 후 그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도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이 소를 제기할 수 없다.13) (2) 신탁법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재산은 대세적 으로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아니므로 수탁자의 개인 채권자의 강제집행 또는 경매에 대하여는 위탁자, 그 상속인, 수익자 및 수탁자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신탁법 제21조 ®). 그러나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이 아닌 신탁자는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14) 15) 16) (3) 채무자 이외의 자의 공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 하여 채무자의 물건으로서 압류가 된 때에는 공유 물 보존행위로서(민법 265조 단서, 272조 단서 참 7) 방순원, 『민사소송법(하)』, 보성문화사(1981), 114면 ; 이영섭, 『민사소송법(하)』, 박영사(1980), 97면 8) 兼子―, 『강제집행법』, 동경, 주정서점(1955), 53~54면 9) 제등수부 『주해강제집행법(1)』, 501면 10) 남기정, “제3자이의의 권리 및 대항요건’\ 『강제집행법(상)』, 법률문호변!(1994), 182면 11) 대법원 1980.1.29. 선고 79다1223 판결(민사소송법 제509조 소정의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앙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제를 구하는 것이므로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한다) 12) 김창엽, “제~자이의의 소에 관한 실무상 문제점’’, r강제집행 임의경매에 관한 제문제(上)』, 『재판자료 35집』(87.07), 법원행정처(1987), 262먼 13) 대법원 1982.9.14. 선고 81다527 판결. 대법원 1976.8.24. 선고 76다216 판결 14) 대법원 1974. 6. 25. 선고 74다423 판결 15)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1223 판결 16) 대법원 2007.5.10. 선고 2007다7409 판결(부동산을 명의 신탁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하므로 명의신탁자는 신탁을 이유로 제3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44 『법무사』 2012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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