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5월호

조) 공유자는 각자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하여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공유자의 1 인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지분의 압류 없이 공 유물에 대하여 집행을 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자 기의 지분권을 내세워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 하여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17) 그러나 압류된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경우, 부부 중 일방만이 채무자일 때에 다른 쪽의 배우자가 제 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다른 쪽의 배우자는 그 지분의 우선매수권(민집 법 206 조)과 매득금에서 자기 지분 상당의 지급청구권(민 집법 221조)을 가지므로,18) 이 경우에는 집행권원 (채무명의) 상의 채무자가 아닌 그 배우자의 타 공 논단 • 점유상태의 변경을 발생케 하는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강제관리 또는 건물철거, 토지인도 의 강제집행에 있어서 집행목적물의 점유자인 제3 자는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집행으로 인한 점유의 침해를 수인할 이유가 없으므로 대항할 수 있는 본 권의 유무를 묻지 않고 점유가 방해되는 한 점유권 에 기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 이 통설,20) 판례이다.21)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압류의 단계일 때에는 아직 점유권자에 대한 아 무런 침해도 없으므로 점유의 침해를 이유로 한 제 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22) 유자는 공유지분권의 침해가 없는 것으로 되므로 4. 물건의 점유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제한물권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19) 3. 점유권 일반적으로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물권이므로, (1) 지상권, 전세권(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 유치권, 질권 등 물건의 점유사용을 내용으 로 하는 제한물권이나 이를 침해하는 집행에 대하 여서도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로서 이의의 원인이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될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자인 종중은 멍의 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이의의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종중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한 사안). 소위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4조 1항에 의하여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어서 부동산 소유자가 저B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그 4조 3항이 위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이시윤, 『신민사집행법(제5판)』. 박영사(2009), 171면}. 17) 김창엽, 앞의 논문, 263면 ; 이시윤, 앞의 책 171면 ;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이 임의로 조합의 채무자에 대하여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조합원 중 1인의 채권자가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 하는 경우, 다른 조합원으로서는 보존행위로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1.2.24. 선고 80다2023 판결 ; 대법원 1980.8.19. 선고 80다1282 판결 18) 남기정, “부부공유 유체동산집행절차’\ 『법조』 40권 4호(통권415호), 법조협회(91.04), 118~133면 19) 남기정, 앞의 논문, 182먼 ; 이시윤, 앞의 책, 171먼 ; 법원공무원교육원, r민사집행실무(1),. 116면 20) 방순원, 『민사소송법(하)』, 보성문화사(1981), 115면 ; 이영섭, r신민사소송법(하)』, 박영사(1980), 98면 ; 兼子―, r강제집행법』, 주정서점(1955), 55먼 ; 이시윤, 앞의책 106먼 21) 대법원 1955.2.17. 선고 4287만상138판결 ; 대법원 2009.4.9. 선고 2009다1894 판결(매수인이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목적물을 타인의 직접점유를 통하여 간접점유 하던 중 그 타인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실행으로 그 목적물을 압류한 사안에서 , 매수인은 그 강제집행을 용인하여야 할 별도의 사유가 있지 아니한 한 소유권유보매수인 또는 정당한 권원 있는 간접점유자의 지위에서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 항에 정한 ‘목적물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한 사례) 22) 방순원, 앞의 책, 115먼 ; 전성규, ‘‘제3자이의의 소에 있어서의 이의사유, r대법원판례해설집J(2권1호) 1980, 258면 논단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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