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5월호

• 논단 된댜 왜냐하면 동산질권의 경우에는 권리자는 질 물의 점유를 상실함으로써 질권을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없게 되고, 유치권의 경우에는 목적물이 경 매되어 타인에게 인도되면 점유의 상실로 유치권의 소멸(민법 제328조)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산에 대한 유치권자나 질권자는 집행 관의 집행에 대한 인도를 거부할 수 있고(민집법 제191조 참조), 집행관이 거부를 무시하고 집행을 개시했다면 집행이의(민집법 제16조)가 가능하므 로, 본소 제기의 실익은 그리 크지 못하다. 그리고 채권질권자(민법 제347조)인 제3자는 피담보채권 의 압류만으로써는 그 추심권에 지장이 없다 하겠 으나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발부되면 권리침해 가 발생되므로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23) (2)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이들 권리에 기한 점유사용을 막는 것이 아니므로 이의의 사유 가 되지 않고, 또 부동산의 유치권자는 경매로 인 한 매수인(경락인)에 대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한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므로 (민법 320조 1항), 제3자의 소를 인정할 필요가 없 다.24) 그런데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인 강제관리에 대하여서는 이의사유가 된다.25) 5. 가등기담보 및 양도담보권 가.가등기담보 23) 방순원, 앞의 책 134면 ; 김창엽, 앞의 논문, 267면, 24) 남가정, 앞의 책 193면 25) 이시윤, 앞의 책 172 ; 김창엽, 앞의 논문, 267면, 가등기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자 의 일반채권자가 강제경매 등의 집행을 한 경우에, 강제경매 등의 신청 전에 가등기담보권자가 이미 소정의 절차를 거쳐 淸算金올 지급한 때(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난 뒤)에는 가등기담 보권자는가등기에 기초한본등기를마치기 전이라 도 이 소를제기할수 있다. 청산금을 지급한 때(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 산기간이 지난 뒤)에는 가등기담보권자는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참조). 다만, 가등기담 보권자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자 등이 담보권을 실행 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소를 제기할 없다. 나.양도담보 (1) 의의 양도담보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의 소유권 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 를 받게 되나, 채무자가 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 물을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에 의한 비전형 담보를말한다.26) 여기서 양도담보권 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양도 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경우 양도담 보권자는 담보뿐인 우선변제청구권만을 주장하거 나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아니면 강제 집행을 배제할 수 있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26) 고상룡, 『물권법』, 법문사 (2001), 764면, 앙도담보의 연혁에 대한 설명은 고상룡, 『물권법』 767면 이하 참조;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999), 712면, 46 『법무사』 2012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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