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 (2) 동산양도담보 법률관계의 검토(담보권자의 지위) @ 제3자이의의 소 肯定하는 견해 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담보목적물을 강제집행 한다면 담보권자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 다고 한다. 이 견해는 우리나라의 판례27) 및 다수설 의 견해라고 할 수 있다.28) 그 근거로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동산양도담보의 경우, 당사자들은 제3자의 공취 의 배제, 채권만족의 방법 및 시기의 자유로운 선 택 등 합리적인 이유에 기하여 신탁적 양도를 의도 한 것이며,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함부로 효력이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다. 또한 집합동산양도담보에 있어서의 불안정한 담보권자의 지위를 일반채권자 등 제3자로부터 보 호하기 위해서는 담보권자가 일반채권자에게 반환 논단 • 을 강제할 수 있어야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곧 동산양도담보의 법리를 소유권적으로 구성하는 견해를 반영한 것으로서 「가등기담보 등 에 관한 법률오: 부동산양도담보에 관해서만 적용 되지 동산이나 채권 등에는 유추적용 되지 않는다 고보고 있다.29) 또한, 목적물의 환가대금으로부터의 우선변제권 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양도담보권자는 희망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강제되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양도담보의 목적물은 채무자의 경영활동 유지에 불가결한 자산인 경우가 많고, 담보권자의 제3자 이의가 타채권자의 집행을 배제함으로써 채무자의 경 영을 유지하는 작용을 한 다는 점, 양도담보권자에게는 배당요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제3자 이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논 거를 제시하고 있다.30) @ 우선변제청구권 내지 배당이의의 소 이에 대하여 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담보목적물 27) 대법원 1999.9.7. 선고 98다47283 판결(동산에 대하여 앙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앙도담보권자는 앙도담보권설정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자신이 그동산의 소유자임을주장하여 권리를행사할수있고), 대법원 1994.8.26 . 선고93다44739판결(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대법원 2004.10.28. 선고 2003다30463 판결(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앙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되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앙도한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고, 대법원 1997.6.Zl. 선고 96다51332 판결(집행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도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유체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은 특별한 사정에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한다 할 것인 바, 일반채권자가 채무자가 제3자에게 앙도담보로 제공한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경락으로 인하여 경락인이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의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에 따라 앙도담보권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 일반채권자는 채무자 아닌 제3자 소유의 동산에 대한 경락대금을 배당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앙도담보권자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앙도담보권자에 대하여 아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8) 이시윤, 앞의 책 173면 ; 양창수, “내용이 변동하는 집합적 동산의 앙도담보와 그 산출물에 대한 효력’’. 『저스티스』 제30권1호, 1997.3, 110면 ; 앙창수, 『민법연구』 제5권, 박영사, 1999, 410면 ; 아처 영, 『담보물권법』, 1968, 667면 29) 앙창수, “내용이 변동하는 집합적 동산의 앙도담보와 그 산출물에 대한 효력’’, 『저스티스』 제30권1호, 1997.3, 110면 참조. 또한 이와 관련하여 가등기담보법을 '그 자체의 「추상」’ 이라고 표현하여 비판하고 있다 앙창수,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의 현황과 문제점’’, r민법연구』 제1권, 박영사, 1991, 281면 이하 참조. 30) 中野貞―tt, “讓渡擔保權者七第3者異議0訴i” 『强制執行.確定0硏究』, 115면 이하 논단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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